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동발운반작업중 요추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병증은 그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규정과 노동부예규 제205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