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50416 판결 [퇴직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92다50416 퇴직금 |
| 원고,피상고인 |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
| 피고,상고인 |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 大韓地籍公社 )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 10. 13. 선고, 92나1136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처: lbox.kr/case/대법원/92다50416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평균 3배수에 달하던
종전의 퇴직금지급율을 평균 1.7배수로 낮추고, 다만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종전의 지급율
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의 일
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
단한 다음 위 개정시 조정수당, 기술수당 등 각종 수당과 전년도 연월차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
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에 추가로 산입하고, 1969.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은 사실상 상향조정하며, 봉급을 인상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급여규정의 개
정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1969.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
직금지급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나 조정수당의 월봉급액에의 산입, 봉급의 인상 등이 퇴직금 누진율
의 하향조정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연월차수당의 1/12를 산입하더라도 전체적으
로 여전히 개정 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중 봉급의 인상과 같이 연례적으로 조정되는 사항
이나 1967. 7. 1.부터 1968.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식을 근로기준법에 맞
게 시정한 것은 퇴직금지급율의 인하와 연계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조정수당 등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에 산입하기로 한 변경은 그 당시 그러한 조정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없었음에도 위 퇴직금지급율의 인하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지급율의 인하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의 액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지급율의 인하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유리한 변경 전부가 퇴직금지급율의 인하와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조정수당과 연월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위 급여규정의 개정은 단기간 근무후 퇴직하려는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장기근속자에게는 불리할 터인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는 불리한 변경인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
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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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대법원/92다50416
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 상
호간에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 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
한 동의를 요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당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은 근속기간에 따라 이익, 불이익을 달리하게 된 근로자 집단의 규
모를 비교할 것 없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중 조정수당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이
지급율의 인하와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급여규정 개정당시 피고공사 이사회의 의결과 함께 근로자를 대
표하는 간부들의 동의를 얻었고, 개정후 규정이 시행된지 10년 가까운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근로자
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1987. 9. 11. 피고공사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위 개정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
의없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규정에 따른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것
만으로 위 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는 추인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
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취업규칙변경에 있어서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지급율이 현저히 높고, 각 정부투자기관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도를 통일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이루려는 필요
에서 변경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둔 채 장래에 향하여만 퇴직금
누진율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한 것이고, 퇴직금누진율의 인하와 함께 이미 재직한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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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고 연월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산입하는 등 대상적 이익까지 공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결국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8.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천경송(주심) 김용준 안용득
별 지
출처: 1box.kr/case/대법원/92다50416 [판독불가] 민소 151 ② [판독불가] 2-139 주: 이 정본에는 법원의 인을 찍을 것. -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