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80 판결

판결요지

위 사건 원고회사의 3공장 근로자들 사이에 노조지부 결성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회사 본사 전무 등이 내려와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개인면담, 대자보, 가정통신을 통하여 노동조합 보다는 노사협의회의 성격을 가진 근로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이니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말도록 개인적 설득을 하였고, 위 3공장장도 근로자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교육을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2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상여금을 위 3공장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하고 1개월이 지난후 뒤늦게 직급하는 등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기왕에 없던 차별대우가 노조지부를 설립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암암리에 선전하는 등 홍보활동을 계속하였고, 또한 원고회사는 본사노조 대의원회의 석상에서 강제로 위원장을 끌어내는 등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때 원고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본사노동조합에 가입하고 3공장 노동조합지부를 결성하여 본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등의 근로자의 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문제삼아 형식적 해고사유를 내세워 행한 것으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