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일 경우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1993.11.23, 대법 93다13704)
[요 지]
1961. 12. 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 사 건 / 1993.11.23 선고, 서울대법 93다13704 퇴직금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3.02.19 선고 92나7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1. 12. 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8. 8. 이전이라도 위 법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당원 1993. 4.27.선고 92다37161판결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양대식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 7. 27.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어업조합이 ○○어업협동조합을 거쳐 피고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어업조합에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 안용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