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0. 9. 12.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1988. 1. 1.부터 원직에 복귀하게 할때까지 월 459,105원(해고당시 원고의 임금)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변론종결일:1990. 8. 29.)과 원고가 해직된 후 그 임금이 원심 설시와 같이 상승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상승된 임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1988. 1. 1.부터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시인 1990. 8. 29.까지의 임금상승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새삼스레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원심은 피고회사 종업원의 정년이 1980. 10. 1.자 취업규칙에 60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2. 8. 30.자 이후 1990. 5.자까지의 단체협약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해 온 사실(다만, 1991. 6. 28.자 단체협약에서 56세로 인상하면서 정년조항은 1991. 7. 1.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55세가 되는 1991. 3. 9.에 정년에 달하였고, 1991. 6. 28.자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관련사건에 대한 당원 1993. 3. 23. 선고, 92다5134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소론과 같이 1982. 8. 30.자 단체협약이후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일시 해산되었다거나 또는 1982. 8. 30.자 단체협약시 소론과 같은 노사협의사항이 있었다는 점등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소론 정년연장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기록상 수긍할 수 있는 바이므로(위 대법원판결 참조). 이 점에 대한 원심판단을 탓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밖에 정년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들은 요컨대 원심의 판단을 법률상 정당한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또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들로서 원심결론을 좌우할만한 사유들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심이 위 해고무효확인소송 확정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후인 1990. 8. 30.로부터 원고의 정년시인 1991. 3.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할 임금(상승분 포함)에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수령하거나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임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회사가 지급할 임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상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음에 들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25.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정귀호(주심)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