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공사의 1981.1.1자로 개정된 직원퇴직금규정은 퇴직금지급일수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을 산정하는데 들어가는 임금항목에 있어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퇴직금규정은 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고, 피고공사가 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날인 같은해 3.31까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 퇴직금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행 이후부터는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 대하여도 피고공사의 최다수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직원퇴직금규정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982.3.2 입사한 사원인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은 위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