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마면 제조기계인 타면기에 부착된 환풍기 후드에 끼어있는 낙면을 손을 이용해 제거하려다 산재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후드안에 쌓이는 낙면을 적시에 처리하는 장치나 도구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원보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쪽의 과실은 현저히 크다.
그러나 근로자도 낙면제거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보충해 줄 것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거나 타면기 후드를 들어낸 후 낙면을 제거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 과실을 비교교량하여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기업사에서 마면 제조기계인 타면기에 부착된 환풍기 후드에 끼어 있는 낙면을 손으로 꺼내어 제거하려다가 원고의 작업복 오른쪽 어깨부분이 타면기 실린더의 톱니바퀴에 걸려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우측상지절단상 등을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점유하는 타면기는 그 환풍기가 낙면을 제거하기에 족할 정도의 힘을 갖추지 못하였고, 후드안에 쌓이는 낙면을 적시에 처리하는 장치나 도구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실린더 톱니바퀴에 안전덮개마저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타면기 후드 안에 떨어진 낙면을 제거하는 작업에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원고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손으로 낙면을 제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한편 원고는 타면기 옆에 비치된 대나무봉을 사용하여 낙면을 제거하거나 타면기 후드를 들어낸 후 낙면을 제거하고, 또 피고에 대하여 낙면제거작업에 충분한 인원을 보충하여 줄 것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거나 타면기 후드를 들어낸 채 낙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톱니바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드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낙면을 제거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과실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후 원고에게 구입해준 판시 보조기(의수) 1조의 수명에 대한 달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그 보조구의 수명을 3년으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보조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