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이와 같은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사망원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5.12, 대법 91누 10022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소외 망 김×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망 김×신이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다는 사실은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