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3404 판결

판결요지

경비 직원의 담당업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사망 원인 역시 정확히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사망은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최×전이 1983.8.15 소외 ○○브레이크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직원으로 일하여 오던중 1992.11.17 위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친 12:3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가 동료직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최×전은 사망전까지 별다른 신체적인 이상없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담당하던 업무 역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사망 원인 역시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사망은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