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논지가 내세운 판례들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금액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시한 내용의 판례들이고, 원고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판단한 원심의 판시 내용과는 판례의 저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피상고인 / 김○○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4. 4. 6. 선고, 93나12180 판결
* 사건 / 대법 94다23647 임금
* 판결선고 / 1995.9.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당원 1989. 5. 9. 선고, 88다4775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8583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3240,23257 판결등 참조) 할 것인바, 논지가 내세운 판례들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금액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시한 내용의 판례들이고, 원고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판단한 원심의 판시 내용과는 판례의 저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은 단순히 원심판결에 소론 주장의 계산착오 내지는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임수, 이돈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