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그 입사일부터 1992.5월까지의 기간중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원고별 제수당계산표 기재의 해당월에 그 기재와 같이 4시간 내지 4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였는 바, 피고들의 경우 소론 주장과 같이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7시간이라면(원심도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동절기에 있어서의 초과근로시간 중 위와 같이 단축된 1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리고 위 초과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들의 경우 동절기에 있어서의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7시간인 사실을 배척하지 아니하면서도 원고들이 동절기의 시간외근무라고 주장하는 시간 중 위와 같이 단축된 1시간이 포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그 포함 여부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원고들 주장의 시간외근무 전부를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조 소정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것은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에 덧붙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토요일의 연장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 범위내에 속하는 이른바 법내초과근로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피고들의 직원들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정기휴일 일람표를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원고들이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휴가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을 제8호증의 1, 2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휴일 이외의 휴일이나 휴가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밝혀 그 주장의 초과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할증임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들 주장의 시간외근무 전부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근로라고 가볍게 단정하여 같은법조 소정의 할증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이 점에 대하여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및 같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원심은 이를 월차휴가수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원래의 월차휴가수당은 월차휴가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다른 것이다)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들의 경우 동절기에 있어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7시간인 사실을 배척하지 아니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동절기에도 원고들이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위 각 수당을 산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심은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1990.12.26, 대법 90다카 13465;1991.7.26, 대법 90다카 11636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월 동안에 실제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각 규정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그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월차휴가제도가 이와 같이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인 이상 그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론 주장과 같이 주휴일 등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휴일의 경우에만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위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나 휴가 등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1990.12.21, 대법 90다카 24496 참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하는 월차휴가수당은 위에서 본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월차휴가청구권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월차휴가수당은 월차휴가를 사용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월차휴가의 매매.환가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와 다른 견해에 서 있거나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