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10. 19. 선고 95구10695 판결

판결요지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하루 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도 운전기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에 이를 전액 입금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개인수입으로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라 볼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2·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1992.10.26 소외 주식회사 ○○운수(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4.2.3 제4~5 요추 및 제1척추간 추간 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그 무렵부터 1994.8.26경까지 2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계속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인 바, 그로 인하여 위 요양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4.5경 경정전 피고 ○○지방노동청장에 대하여 1994.2.14~4.13 59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결과, 위 지방노동청장은 원고의 임금이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한정된다고 보아 이를 산정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금 15,958원 56전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결과 위 지방노동청장은 같은해 8.24 최초 산정시 누락된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산입하고, 다만 하루 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은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 17,387원 92전으로 정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근거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한편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지방노동청장의 행위는 1995.5.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업적금 발생기준 1일 운송수입금 및 요금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이를 소외회사에 입금시키고, 그 나머지 수입금은 이를 개인수입금으로 하여 왔고, 소외회사도 이를 묵인하여 왔으므로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수입금도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서 인용한 증거와 갑 제2·3·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7호증의 각 1·2, 갑 제8ㆍ9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노×래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노×래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1)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한 내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위 중재재정서에 따라 작성한 1992년도 인천지역 택시업체 임금협정서 제5조에 의하면 운전기사의 임금은 기본급(본봉)과 제수당(야간근로수당, 주월차수당, 업적금, 승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업적금은 제7조의 수입금기준액 초과의 6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항은 업적금 발생기준 1일 운송수입금은 중형을 50,000원으로, 소형을 43,9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기본급은 월 26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월 336,840원을 재직운전기사 전원에게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운전기사의 성실의무에 관하여 제6조는 운전기사는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요금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수납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협정은 노사 상호간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협정 갱신시까지 자동 연장된다(제2조)). 한편,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시지부 ○○지역택시노동조합 사이에 1994.8.1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5조에도 운전기사의 성실의무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요금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은 이를 전부 소외회사에 입금(약 40,000원부터 68,000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다)하였으나 합승수입금과 일부 장거리 수입금 등 요금미터기에 나오지 않는 수입금(근무일 1일 30,000~35,000원 정도)은 이를 소외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수입으로 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왔다.

다.

판 단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데,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소위 일당도급제에 있어서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1993.12.24, 대법 91다 36192 참조),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하루 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도 운전기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에 이를 전액 입금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개인수입으로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하루 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왔다는 원고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갑 제2·3·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7호증의 각 1·2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노×래, 김×자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1, 2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삼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은 승객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하루 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사용자인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개인수입으로 된 운송수입금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소외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