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락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또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아예 그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행사에는 배당요구를 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하 부당이득이 수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또한, 원고들은 위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그 가압류는 경매기입등기 후에 된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적격도 없다).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5.7.18, 선고 95가합82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5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채불임금 등 명세서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에 소외 김×배가 경영하던 "○○산업"에 입사하였다가 위 김×배가 도산하는 바람에 모두 1994.9.30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퇴직하면서 같은 명세서 체불임금 내역란 기재의 1994.9월분 급여, 1994.9월에 지급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추석상여금과 해당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퇴직하고 전까지 위 김×배로부터 연간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위 김×배 소유의 인천 북구 산곡동 307 외 9필지 지상의 현대아파트 117동 103호에 관하여 위 김×배의 채권자인 소외 한국주택은행은 1987.11.9 채권최고액을 금 7,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는 1993.5.25 채권최고액을 금 39,000,000원으로 한, 같은 해 12.28일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후 위 김×배에게 부도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4타경4739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4.9.8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후 1995.2.17 경락되었고, 같은 해 5.12일 배당기일에서 배당금액 58,365,288원 중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한국주택은행은 금 6,431,609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배당할 금액 중 나머지 전부인 금 51,833,679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만, 원고들은 위 경매신청의 등기 후인 1994.11.2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였을 뿐 위 경락기일인 1995.2.17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인 같은 해 3.9일에 이르러서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비록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은 1993년 이후에 각 설정된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별지 체불임금 등 명세서 체불임금 총계액 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2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락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또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아예 그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휘 채권자가 받은 배당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행사에는 배당요구를 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하 부당이득이 수액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또한, 원고들은 위 임금채권을 피보채권으로 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그 가압류는 경매기입등기 후에 된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적격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