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전임노조원으로서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중에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광양지부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을 받은 행위, 작업반장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및 직속상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행위는 그 어느 것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 자체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ㆍ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