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5.3.14, 대법 94누 5496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서 나타난 위에서 제시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한 다음,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물리치고 그 선거운동을 계속하자 원고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동안 불문에 붙여왔던 사실까지 보태어 이를 징계혐의 사실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위반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