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96누14593 판결 [] ## 대 법 원 ## 판 결 사건 96누14593 ## 이 유 원 1997. 8.26. 판결선고 인대 법 1997. 8.26. 원본영수 제 1 부 판 결 사건 96누145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석탄공사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8.27. 선고 95구19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 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그림: 문서 중앙에 연한 회색의 “LBOX” 로고 워터마크가 보임.* - 1 -
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전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능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할 것이다. (당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10.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B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부, 측량공 등의 보직을 거쳐 1990. 12. 1.부터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년 이후의 건강진단에서 매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작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그리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1994. 6. 27. 원고를 소음이 덜한 작업환경의 보직인 검탄계장으로, 다시 같은 해 12. 16. 측량계장으로 보직변경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같은 해 9. 22. 위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27. 동법시행령 소정의 제9급 7호의 신체장해등급을 판정받아 판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자 참가인은 참가인의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상 요양종결을 마친 업무상 재해자의 장해정도가 신체장해등급 제9급까지는 취업 - 2 -
부적격자로서 해고한다는 규정을 들어 1995. 2. 28. 원고에게 같은 해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을 해고예고 기간으로 통보한 후, 같은 해 4.1.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 제4호(신체 장애로 인하여 직무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력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 원고의 경우에는 오른쪽 귀는 고도난청으로 청력회복은 불가능하나 왼쪽 귀는 정상 이어서 위와 같이 소음이 덜한 작업으로 전환배치된 후 직권면직될 때까지 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근무능력이 떨어진다든가의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체 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원고의 신체장해등급이 형식적으로 위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상의 취업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나 비위행위 등이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8.26. 재판장 대법관 이 돈 희 주 심 대법관 최종 영 - 3 -
대법관 정기호 대법관 이임수 LBBOX - 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