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경과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5구17375대법원 96누2026

판시사항

  1. [1]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2]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1]
  2. [2]

참조판례

  1.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단순한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정차장으로 통근버스를 타러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등 아직 통근버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에 위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순히 위 사고 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