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통행이 금지된 철로로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6.11.15, 대법 96누5629)
[요 지]
궤도공들이 철로를 이용한 출근이 편리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왔으며 회사가 철도청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철로를 이용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헙법시행규칙에 의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출·퇴근, 또는 시설이용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궤도공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위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철도법 제78조에 의해 통행이 금지된 철로로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사 건 / 1996.11.15 선고, 대법 96누562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3.14. 선고 95구299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철도청은 개봉역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약 1,200미터 떨어진 곳에 구일역을 신설하기로 하고 그 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소외 ○○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그 중 궤도변경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다음 원고들의 남편인 소외 망 김○○, 조○○ 등의 궤도공들을 고용하여 신설되는 구일역 구내에 해당하는 철로에서 선로변경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들은 소외 회사 소속의 궤도공으로서 1995.1.21. 위 선로변경공사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개봉전철역에서 하차한 다음 작업장소인 구일역쪽으로 철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같은 날 23:04경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개봉역으로부터 구로역방향으로 8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위 공사구간으로부터 400미터 정도 못미친 장소에서 발생한 사실, 위 망인들을 비롯한 궤도공들이 통상 철로를 통하여 작업장소에 출근을 하여 왔고, 소외 회사는 이를 묵인하였으며, 위 구일역은 이웃하는 경인로와 상당거리 떨어져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철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에 도달하기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는 사실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망인들과 같은 궤도공들이 철로를 이용한 출근이 편리하고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가 철도청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망인들의 철로를 이용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4.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이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철도법 제78조에 의하여 통행이 금지된 철도 선로로 통행하다가 이 사건 열차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