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54294 판결

판결요지

피고는 방송요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두고,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고율의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제도를 두었다가(이하 개정 전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1981.1.27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기본급, 정액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상여금)에 저율의 누지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였고(이하 1981.1.27 개정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피고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는 직원이라는 것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1981.1.27 이후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제도는 1981.1.27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이고, 따라서 원심이 1978.1.1 방송요원으로 입사하였다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된 이후인 1993.2.21 퇴직한 원고 유×영에 대한 퇴직금은 1981.1.27 개정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