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수가 때때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998.02.27, 대법 97누18561)
[요 지]
2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수가 때때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사 건 / 1998.2.27 선고, 대법 97누18561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0.7. 선고 96구2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위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다만 도급 단위별로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이상으로 분할된 도급 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 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2.28 94누31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김○○은 사슴목장과 승마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공사를 농지 평탄작업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울타리설치공사, 마굿간지붕철구조물제작공사, 마사신축공사, 축대공사 등 2이상으로 분리하여, 일부 공사는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인바, 위 각 공사에 의하여 사슴목장과 승마장이란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공사가 행하여진 시기와 그 장소, 공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사는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공사, 즉 어느 하나의 도급 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공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재해를 입은 위 울타리설치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공사의 총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할 것인데, 위 울타리 설치공사의 총공사금액은 4천만원 미만이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입증책임, 법리오해나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 제4조 단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수가 때때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7.21 선고 87다카831 판결, 1995.3.14 선고 93다42238 판결, 1997.11.28 선고 97다28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제60, 203, 207, 250, 288, 286, 391쪽 등 참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는 4.32명(125.5/29)으로 5인 미만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재해를 입은 위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보듯이 이 사건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