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97.2.25 대법 96누 17226, 1998.4.24 대법 98두 330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체검안서상 집에서 잠을 자다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망인의 사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부검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심이 별지로 들고 있는 업무들은 총무이사의 담당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나열한 것으로써 망인이 부하직원들 3명과 함께 수행한 것이며, 망인은 보통 정상 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06:00에 출근하여 23:00~24:00경 퇴근하였다는 것이고, 사망하기 전 2, 3일 동안에는 휴무였다는 것이며, 원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망인이 시간외 근무나 사주의 사적업무를 한 바 없다고 하는 것이고, 망인이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증상이 있는 심실조기수축'이라는 심장질환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사주의 사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6.2월에 소외 회사가 국세청 지도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 월말결산을 위해 특별근무를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