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77 판결

퇴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 7. 20. 피고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 6. 30. 퇴직한 사실, 피고는 인사규정에서 직원을 사원과 기능직 사원으로 구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직원에 대하여 누진제의 퇴직금규정을 두었고, 1970년대 말 해외건설사업의 활황에 따라 기능공(피고의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을 모집하여 리비아 건설현장에 파견하면서 이들 해외기능공에 대하여는 정부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의 근로계약에서는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사실, 1981. 3. 31. 당시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수는 2,057명, 리비아 건설현장의 해외기능공의 수는 2,900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국내사업장과 해외건설현장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의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누진제를 적용하고 해외기능공에 대하여는 개별계약에 의하여 단수제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지하는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누진제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의 목적은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해외기능공에 대한 근로계약서(을 제11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는 해외기능공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방법, 수당지급, 주휴, 연월차유급휴가, 여비, 복리후생, 안전관리, 재해보상, 휴업수당, 전시휴업 및 위험수당, 퇴직금, 징계 등에 관한 조항을 인쇄하여 두고 다만 계약기간, 취업지, 취업직종, 시급의 액수만을 공란으로 한 다음 위와 같이 인쇄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해외기능공에 대하여 제시하여 각 근로계약시에는 위 각 공란으로 된 부분에 대하여만 보충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해외기능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국내 직원과 해외기능공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한 것은 하나의 사업내에서 취업규칙에 의하여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1981. 3. 31.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적합하도록 이를 변경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3. 31. 당시의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인 해외기능공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퇴직금제도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지하는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업규칙 또는 퇴직금차등제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28.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