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후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8.03.27, 대법 98두1307)
[요 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출장중에 있었다거나 그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1998.3.27 선고, 대법 98두130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2.2. 선고 97구64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권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52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박○○, 같은 서○○ 및 원고 최○○의 소외 임○○에 대한 방문, 설득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출장 중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이거나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