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친구집에 들러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8.11.13, 대법 98두13768)
[요 지]
금정역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까지 가는 정상적인 경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이 아니고 친구집에서 자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원고는 영업이 끝난 후 소외 회사로 돌아가거나 귀가하지 않고 그의 친구를 만난 때부터 그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회사의 지배·관리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원고가 사용중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사 건 / 1998.11.13 선고, 대법 98두137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7.14. 선고 97구42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9646 판결,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한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집은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편 금정역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주식회사 ○○상사까지 가는 정상적인 경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이 아니고 친구 집에서 자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원고는 영업이 끝난 후 소외 회사로 돌아가거나 귀가하지 않고 그의 친구를 만난 때부터 그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회사의 지배·관리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원고가 사용 중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