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경미한 『진폐의증』의 장해정도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8.11.13, 대법 98두14105)
[요 지]
탄광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망인은 분진작업장을 떠한 후 수십년이 지난 1996.2.12. 사망하였고, 그 사인인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치료받은 칸디다증,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 사 건 / 1998.11.13 선고, 대법 98두14105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7.16. 선고 97구42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처분경위
소외 망 김○○(1990.6.10생)는 1958.3.부터 1968.12.까지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농업과 노동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1973년경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1988.12.23.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에서 ‘진폐의증’으로 진단되어 1989. 2. 실시된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의증은 인정되나 장해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1996.2.12. 22: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4.15.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9년 9개월 동안 탄광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약 20년이 지난 1987.12.3.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1989.2.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동해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의증은 인정되지만 장해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위 망인은 1995.11.17. 칸디다증(칸디다라는 진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건약국에서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하였고, 같은 해 12.11.에는 만성기관지염으로 동해병원에서 1일 치료받았으며, 1996.1.15.에는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동해시보건소에서 8일 동안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1996.2.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이후 사체검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위 망인을 진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진료챠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흉부 엑스선 검사상 망인은 진폐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나 정확한 진폐장해 정도는 알 수 없고, 만성기관지염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 ○○병원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따르면, ① 탄광부의 업무를 그만둔 후 30년 동안 분진작업과 관계없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면 진폐증 증세는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분진작업장을 벗어난 후 20년이 지난 후 진폐증이 약 8년 동안 급속히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② , ④ 만성기관지염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진폐증 자체가 직접사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③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칸디다증이나 알레르기성 천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④ 만성기관지염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한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안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 판결참조)
진폐증관련 소송에서 과로사와 관련된 사인미상의 위 판례를 인용한 것은 독특한 판례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② 망인은 약 9년 9개월 동안 광부로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그 증세가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약 30년 동안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하였으므로 진폐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망인이 칸디다증, 만성기관지염, 알레르기성 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그 증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만성기관지염 이외에는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세이며, 만성기관지염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위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당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망 김○○는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망인은 분진작업장을 떠난 후 수십년이 지난 1996.2.12. 사망하였고, 그 사인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치료받은 칸디다증,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