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광부일을 그만둔 후 7년이 지나 소세포성 폐암과 폐결핵이 걸려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8.12.24, 대법 98두17708)
[요 지]
폐암은 석탄분진에 의한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형의 경미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폐기능 장해도 비교적 가벼운 상태였는데 그 정도의 진폐증 증세로 인하여 폐암의 진행경과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만큼 망인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망인의 사인인 되었던 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악성도가 높고 증식속도도 빨라 진폐증에 의해 저항력이나 면역력의 감퇴가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1998.12.24 선고, 대법 98두17708 판결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97구53184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처분경위
소외 망 조○○(1931.8.12.생)은 약 30년 동안 부일탄광 등 강원도 일대의 탄광에서 광부로 일해 오다가 1987.8.3.부터 같은 달 8.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증에 걸려 있음이 발견되어 1988. 10.경 퇴직하였다. 이어 망인은 1991.1.23.과 1992.12.3.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정밀진단 비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1996. 1.경 진행성 폐암에 걸려 있음이 확인되어 1996.3.4.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병원에서 망인에 대해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증 1형 중 1/2형(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상태), 양폐의 상부 활동성 폐결핵, 폐성심: 폐질환으로 폐동맥압이 높아져 우심실의 부담이 과중되어 우심부전을 일으킨 상태)증세 등이 확인되었고, 폐기능에도 경도장해(F1)가 있음이 판명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진행정도가 40%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폐암 증세로 1996.4.27.부터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6.5.13.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위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분진 등으로 인하여 진폐증에 걸렸고 이로 말미암아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5.15.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 인용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 ○○○○병원장, ○○의료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 57세에 광부일을 그만두었으나, 퇴직 후 7년여 지난 1996. 1.경 소세포암성 폐암과 폐결핵에 걸려 있음이 확인되어 1996.1.17.부터 같은 해 4.22.까지 강릉시 ○○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그와 동시에 1996.2.6.부터 같은 해 4.11.까지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항암치료의 효과가 없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자, 망인은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1996.4.27.부터 ○○의료원에 입원하여 늑막 삼출액 제거 및 폐렴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다가 결국 1996.5.13. 사망하였다.
진폐증은 무기물인 분진의 흡입으로 분진이 폐에 침착됨으로써 폐조직에 섬유증식이 생겨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직업성 폐질환을 의미한다. 한편 폐암은 기관지 상피세포의 이상적 과다증식에 의하여 발병하는 악성종양을 총칭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소세포성 폐암과 소세포성 폐암으로 구분되며, 그 발생원인으로는 흡연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 대기오염, 직업병적 유해물질 노출, 유전적 소인, 비타민 에이 결핍 등 영양상태 등을 들 수 있다. 광산 노동자의 경우 「우라늄이나 석면에 의한 진폐증의 경우에는 폐암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석탄광에서 발생한 진폐증의 경우에는 폐암의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진폐증은 신체 전체이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감괴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감퇴하면 폐암의 경우에는 비소세포성 폐암에 비해 악성도가 높고 증식속도도 매우 빨라 저항력이나 면역력의 감퇴가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 판결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암은 석탄 분진에 의한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①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형의 경미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폐기능 장해도 비교적 가벼운 상태였는데 그 정도의 진폐증 증세로 인하여 폐암의 진행경과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만큼 망인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특히 망인의 사인인 되었던 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악성도가 높고 증식속도도 빨라 진폐증에 의해 저항력이나 면역력의 감퇴가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