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분을 인용하고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단체교섭권을 가진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지시를 거부하고 임의단체인 수습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피고와 체불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근로자들의 파업(버스운행거부)에 가담한 행위는 피고회사 상벌위원회 규정 제9조 징계의 종류 제1항 및 제19항, 단체협약 제21조 별첨 징계규정표 제11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피고회사에게 자신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회사와 체불임금 등의 지급시기, 방법 등을 협의한 것이므로 이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상벌위원회 규정은 피고회사와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 노사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는 하나의 징계조항만을 두고 있고 징계의 종류 및 사유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단체협약 시행 후에 체결된 상벌위원회 규정은 징계절차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징계규정표 제11호에서 "사내 기물 파괴자 또는 업무방해 및 동료 폭행 등 질서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 1차로 승무정지 10일, 2차로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벌위원회 규정 제9조가 별지 징계의 종류에서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제1항), "단체협약 등 위반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제19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상벌위원회의 규정과 단체협약 징계규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6.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유지담(주심) 지창권 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