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재다593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을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은 그의 이유에서, C의료원·병원은 피고(재심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쓴다)가 설치·경영하는 D대학교의 기구로서 D대학교와는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D대학교와 그 C의료원·병원내에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3349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각기 설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된 그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그 대상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개념상 이건 의료원은 D대학교와 독립된 사업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그 상고심은 판결이유중에서 그 제10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기에 그 판단유탈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에 나아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은 그 법 제28조 제2항의 하나의 사업에 관련한 판단에서 독립된 사업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긍정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전제되는 그 법 제10조가 규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을 한 것이며, 그렇기에 그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000. 1. 14.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훈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