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9.부터 ○○○ 세무회계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2. 19. ○○○○주유소에서 세무상담을 마치고 같은 날 19: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낚시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동료와 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던 중 갑자기 신체 일부의 마비증세 및 현기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3.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6.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일 전 3일간 설 연휴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간 업무량 등 작업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