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9나1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구소(2007. 3. 27. '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연구소는 정부의 원자력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996. 6. 25. 원자력발전 설계사업을 주식회사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에게 각 설계인력과 함께 일부씩 이관하였다.

나.

연구소와 피고는 사업이관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1996. 12. 16. '경수로 핵연료 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서 제8조 제1항은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을 이적당시의 연구소의 처우 및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한다", 제2항은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정년 등 세부 근로조건은 연구소와 피고의 합동작업반이 합의한 결과에 따르며, 그 내용은 이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각 정하였다.

또한 1996. 12. 13. '핵연료설계 사업이관 합동작업반의 실무협의'에서 정년은 연구소의 당시 기준(책임급은 65세, 선임급 이하는 60세)을 보장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이관결정에 따라 1997. 1. 1.자로 피고 회사로 이적하였으며, 이적 당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원고의 정년은 책임급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65세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1. 6. 14. 책임급 연구직의 정년인 65세를 다른 사무직, 기술직, 연구직의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08. 6. 30. 원고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