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제8행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5면 제10행의 "제4조 제1항"을 "제4조 제1호"로 고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