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228 판결

2013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1호(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57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CA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전화를 걸거나, 운전을 하여 준 일이 있을 뿐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제3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0년 11월 중순경 대전 AN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이 자신의 고객인 CB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대전 AN의 시행 팀으로 일명 '진상처리반'인 BJ, BI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어디냐, 여기 좀 와봐라."라고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CA 과장,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아.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CA 과장 딸이 CC초등학교 다니지. 딸 곱게 키워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J, B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1년 1월 중순경 대전 서구 CD 옆 상호미상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항의하자 "이 씨불알 년아. 너 말조심 하라고 했는데, 네 말이 계속 들린다. 너 애들 보내서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씨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너와 네 딸년들 조심해. 애들 보낸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 대전 AN의 총무이사인 피고인 C과 시행팀으로 일명 '진상처리반'인 BJ, BI, B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과 BJ, BI, BH은 그 다음날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BH은 큰 소리로 "CA, 나와 봐, 이야기 좀 하자."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C과 BJ, BI, BH은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CD 옆에 위치한 CE 커피숍으로 데리고가 한쪽 구석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등기는 어련히 알아서 나갈 것이니, 말조심해라. A이 신경이 날카롭다."라고 말하고, BJ, BI, BH은 그 뒤에 앉아 "아이 씨발, 짜증나네. 아줌마 조용히 해결합시다. 말조심하고 삽시다."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항의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I, B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유죄인정의 근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AC, AF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A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 광주 동구 대의동 37 소재 동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파신도시 측량결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 1, 2, 3종과준상업지, 중심상업지 7,200평을 귀하에게 금 8억 원에 판매하며, 이는 2008. 1. 15. 귀하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 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송파신도시 측량결과 남는 자투리 땅 7,200평을 새로운 지번으로 등기 받도록 해 주겠다. 그 비용이 5억 원이다. 돈이 없으면 300평을 만들어 줄 테니 5,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07. 1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는 B과장이다. A이 하고 있는 일은 거짓이 아니니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송파신도시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1.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A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06. 3. 27.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창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적공사에 근무하면서 토지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였는데 경기도 판교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1년 후에 되팔면 많은 이득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1년 후에 투자금의 3배로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토지개발공사 B과장으로 책임자인데, A의 말을 믿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판교 땅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8. 11.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 A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돈을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여 '나는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는 B과장이다. 피고인 A이 하고 있는 일은 절대 거짓이 아니니까 믿고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 A이 이런 일들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서 GT, GU, 피고인 B의 이름을 거론했고, 2007. 11. 18. 피고인 B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토지 지적 문제는 피고인 A이 하고, 토지 등기 문제는 자기 소관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223호 증거기록 8책 중 2권 161면, 165면)

②

피해자 AF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2008. 5.경엔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책임자인데 돈이 56억 원가량 뭉칫돈으로 나와 배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믿고 기다렸다. (피고인 B이) 토지개발공사에 근무한다고 하여 믿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223호 증거기록 8책 중 2권 10면, 11면).

③

피고인 A은 검찰(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223호 증거기록 8책 중 8권 124면, 125면, 128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2006년도부터 피고인 A과 같이 일해 왔고, 사건 당시 무직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C에게 송파신도시 부지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600~700만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본인이 토지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A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믿으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판교 부지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토지개발공사 과장인 것처럼 A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믿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해자 S, T, U에 대한 각 사기 부분 및 제3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09년 4월 초순경 영업사원인 피고인 H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팔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김해시 DE에 있는 DF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CS 땅에 CT대학에서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이 땅을 사 놓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평당 42만 원에 매입을 하여 두고,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하면 AN에서 15개월 후에 평당 60만 원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가 15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6. 25. 400만 원, 2009. 7. 14. 3,8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9.까지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9,072,0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년 4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S으로부터 피해자 T를 소개받고, 2009. 6. 25.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평군 CS 땅의 개발계획을 부풀려 설명하고 위 땅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AN에서 재매입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6. 25. 1,000만 원, 2009. 6. 26. 6,140만 원 등 합계 7,14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까지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5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피해자 U을 소개받고, 2009. 8.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평군 CS 땅의 개발계획을 부풀려 설명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AN에서 위 땅을 재매입할 것이라고 약속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8. 14. 4,2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까지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제3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사기

AN의 영업이사인 BK, BQ는 2010년 6월 초순경 대전 서구 AM빌딩 8층 AN 회의실에서 피고인 A과 AN의 상무이사들로부터 사전에 교육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 BW에게 임의로 제작된 「2010년 양평도시개발 계획도」 를 보여주며 "경기도 양평군 BX의 임야 일대가 양평시로 승격 예정되어 있고, 개발예정 특구지역이며, 지금 매입하여 두면 AN에서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야산이자 맹지로, AN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헐값에 매입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토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K와 BQ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Y 명의 농협 CF 계좌로 47,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바로 인출하여 BQ에게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72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BK, BM, BL에게는 위 시상금의 10%에 해당하는 47만 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과 BZ(사망)에게는 위 시상금의 15%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위 A은 위 시상금의 20%에 해당하는 94만 원을 수당으로 챙기는 등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A, AI, AJ, AK, BK, BQ 등 AN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5. 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제3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6,766,9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토지들의 매입 과정 등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 B은 2006년도부터 피고인 A과 같이 일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AC, AF을 상대로 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말한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 B은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광주 AN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과 부동산 분양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AN에서 영업계획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시 GX 토지의 매입을 제의하는 등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판매된 판시 토지들의 매입 및 단가 결정에 깊이 관여하였는바, 판시 토지들의 실상 및 허위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판매할 땅을 정하기 위하여 양평 땅을 답사하였고 판매할 땅과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매사에 피고인 B과 상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혼자 땅을 보러 다니고 어떤 땅을 판매할지 피고인 A과 상의한 사실 및 A로부터 회사 운영이나 계약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은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수사기록 262~264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근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근거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