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739 판결

20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울 성북구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등의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주식회사 에이엠피엠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F이 원고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4. 1. 주식회사 에이엠피엠으로부터 원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청소 용역을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통보 등

1)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인 소외 H은 2013. 7. 10.경 원고에게 참가인 B의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2. 참가인 B에게 2013. 7. 18.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물은 2013. 7. 16. 반송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출석통지서를 B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B은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서류라고 생각하여 받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7. 18.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B은 업무지시거부, 불성실한 업무수행, 욕설, 기숙사에서 과도한 음주 행위로 인한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2013. 8. 18.자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2013. 8. 5. 참가인들이 지내는 기숙사로 찾아가 참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5)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를 듣고 다음 날인 2013. 8. 6. F의 J 과장과 면담을 하였고, 2013. 8. 7.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청소원으로 하여금 임시로 주간근무를 하도록 지시함)들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들은 2013. 8. 9.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경기2013부해1174, 1175)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2. 이 사건 통보를 해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참가인들은 2013. 10.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해949)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17.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3. 8. 7.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라.

이행강제금 부과

1)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74)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20.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4. 3.[납입고지서(을가 제6호증의 1)에는 고지일이 2014. 4. 2.로 기재됨] 원고에게 '2014. 4. 23.까지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및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8. 5. 참가인들이 F이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던 중 야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같은 방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폭언하는 등 말썽을 부렸다는 이유로 2013. 8. 7.까지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고지한 것은 아님에도 참가인들은 2013. 8. 7.경부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3. 8. 7.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의 실효성을 약화나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 B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 B에게 제대로 통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 B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할 당시 참가인 B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해고를 결정한 상태였고, 참가인 C과 사이에도 급여 인상 문제 등으로 불화가 있는 상태여서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들은 2013. 8. 5. 기숙사에 찾아온 원고에게 'F 측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야간조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참가인들에게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계속하여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줌마들 이제 필요 없어, 회사에서 당신들 필요 없다잖아'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기숙사에서 퇴거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통보로 볼 수 있는 점, ④ 참가인들이 2013. 8. 7.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청소원으로 하여금 임시로 주간근무를 하도록 지시한 상태여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들은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F의 J과장은 참가인들이 2013. 8. 6.경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나(갑 제5호증의 3),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고 J과장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J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5. 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해고가 위법한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3. 8. 5. 참가인들의 기숙사에 찾아가 구두로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두로 한 이 사건 통보 이외에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침해된 근로자의 신분상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의 형태와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써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이라는 형태로 행해지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노동관계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인 점, ③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고 그 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