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누12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충청남도지사"를 "피고 충청남도"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작 공무원으로서 2007. 1. 1.부터 2010. 7. 22.까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2011. 3. 7. 대통령령 제22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초과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1일 4시간, 월 67시간을 인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 1.부터 2010. 7. 22.까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 합계 3,54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 또는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인 2,203시간에 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16,642,443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수당'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설령초과근무 내지 시간외근무 및 그에 대응한 기왕의 피고의 수당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하였던 매월별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 중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2010년 7월 말 내지 8월 말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였다(원고는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 중 가장 늦게 변제기가 돌아오는 것의 변제기는 2010. 8. 10.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4.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권리행사의 장애사유

①

이 사건 처리지침은 행정안전부의 예규로서 2001. 1. 29.부터 2012. 9. 27.까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및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수시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온 위임명령으로,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수당을 청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던 중 2011. 5. 12. 이 사건 처리지침 중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규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제주지방법원 2009가합3339)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이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제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위 판결선고일인 2011. 5. 12.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송무담당 또는 소송담당관으로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청구 사건의 피고 측 소송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적어도 위 기간 동안 원고 스스로 그러한 주장에 모순되는 내용의 채권행사 내지 청구를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더구나 위 소방직 공무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의 판결이 2012. 5. 16.에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2. 10. 19.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약 35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2. 12. 26. 약 356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0. 30. 국회 안전행정자치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지급사실이 알려졌고, 원고는 2013. 12. 28.경에서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그 소송의 경과와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합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아무리 빠르게 보더라도 위 판결이 선고된 2012. 5. 16. 이전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시점 이전이 될 수는 없다.

③

가사 위 ①, ②와 같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3. 10. 30.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3. 10. 30. 전까지 이 사건 미지급수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지상태에 있었고, 그 정지가 소멸된 날(2013. 10. 30.)부터 1 ~ 6개월간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의 만료일은 아무리 빨라야 2013. 11. 30.이 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3. 11. 27. 최초로 이 사건 미지급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수당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

피고가 2012. 10. 19.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 약 35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에 대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일시경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다)

권리남용 및 평등원칙 위반 등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시간외수당 등에 대하여서도 그 법적 효과를 부인하고 책임을 인정하여 지급을 하여준 피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당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원고는 위 소방직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부인하는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특히 시효소멸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업무처리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의 성격상 차마 자신의 사익(私益)만을 쫒는 행동을 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평등원칙과 차별대우금지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권리행사의 장애사유 주장에 관하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권리행사에 존재하였던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설사 그것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모두 사실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이 사건 미지급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참조),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수당의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권리남용 및 평등원칙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수당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원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는 등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①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을 이유로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예외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채권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점, ③ 법원의 판결 및 피고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이례적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소방직 공무원에 관한 사례를 들어 평등원칙을 근거로 이미 시효가 지난 이 사건 미지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소방공무원에 관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원칙과 차별대우금지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99,401,50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일부인 16,642,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평등권 침해로 인한 손해 : 13,720,358원(소방직 공무원과의 차별에 따른 이 사건 미지급수당 13,057,49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까지의 지연이자 661,868원)

(2)

불법행위 실행을 위한 인사권 오·남용으로 안한 손해(피고는 소방직 공무원 사건 등에서 다수의 환심을 살 의도로 피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걸림돌로 작용하자 원고를 당해 소송에서 배제하기 위해 파견 및 전보명령 등의 위법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①

관리업무수당과 그 이자 : 4,291,248원(2011. 1. 3.자 교육대기 및 교육파견명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관리업무수당 3,731,520원과 2014. 12. 31.까지의 이자 559,728원)

②

성과연봉과 그 이자 : 16,774,900원(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평가된 성과연봉 차액 합계 15,475,000원과 2014. 12. 31.까지의 이자 1,299,900원)

③

이주지원비와 그 이자 : 4,975,000원(2012. 1. 3.자 교육원으로의 전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13. 12. 말까지의 이주지원비 합계 4,800,000원과 2014. 12. 31.까지의 이자 175,000원)

④

간접손해(생활권 침해) : 24,000,000원(2012. 1. 3.자 교육원으로의 전보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뒤 원거리 직장 통근을 하는 불편과 생활권이 침해되고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등의 손해)

⑤

위자료 : 35,640,000원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사건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수당의 지급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간외수당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인사조치명령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피고 충청남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