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학교의 비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인 이 사건 처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62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6조 제2항),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또는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가 아닌 점, ② 원고는 최초 2012. 4. 25. 감사원에 이 사건 학교의 비위사실(기숙사 심화수업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중복지급 등)을 신고하였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이 담임교사 배정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이미 2012. 2. 2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고, 2012.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진정하였으며, 나아가 2012. 7. 16. 담임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476)을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위 학교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게 된 주요 원인은 2010학년도 이후로 계속 담임교사 배정에서 제외되었던 사실로 보이는 점, ③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항 중 상당부분도 원고가 담임교사 배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위 학교의 비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적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상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임처분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원고는 공무상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6. 5.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 등의 병명으로 2012. 9. 19.부터 2013. 8.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다시 2013. 7. 19.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3. 8. 2.부터 2014. 2.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 중이었던 2013. 10. 2.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교육공무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징계 및 이에 대한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위반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통지된 사유 이외의 내용을 징계사유로 참작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 7항, 제9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 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② 2013. 8. 5. 및 2013. 9. 25. 개최된 제1. 3차 징계위원회에서 간사 J 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아닌 사정들을 징계위원들에게 설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간사 J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와 일부 징계위원의 질의에 따라 종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하였던 기존 해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비교하면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하려는 취지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제3차 징계위원회(2013. 9. 25. 개최)에서 위와 같은 간사 J의 설명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다만 위와 같은 간사 J의 설명 내용이 여러 징계양정사유 중의 하나로 참작되었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 처분에서 해임이라는 양정을 함에 있어서 핵심 근거로 작용한 중요한 징계양정사유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반면 원고는, 2013. 8. 5., 2013. 8. 30., 2013. 9. 25. 개최된 각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다만 2013. 8. 30. 개최된 제2차 징계위원회의 경우는 원고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 출석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심의를 보류함), 위 각 징계위원회 개최 전(2013. 6. 28., 2013. 8. 29., 2013. 9. 17.)에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김홍섭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