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 중 순번 1 내지 25 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L 주식회사는 위 별지 중 순번 26 내지 39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별지 중 '이 법원 추가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9.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13면 10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별지 2 내지 14의"를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를 "이 사건 사업조합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의 "별지 2 내지 14의 각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을 12008.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11행 상단의 표 중 5호봉의 기본시급 "7,358원"을 "17,385원"으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 원고들이 피고 E로부터, 제2 원고들이 피고 L로부터 각 지급받은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 승무수당, 무사고개근포상(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연장·야간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만근 시에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피고들을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2010. 9. 13.자 노사합의에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 월 총 임금액이 변동 없도록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임금 산정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이미 기본시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도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의 성립 여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9. 13.자 노사합의를 통해 운전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으로 월 임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이에 따라 작성된 임금산정표는, 임금을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고 각각 1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면서,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임금을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 2 2008년, 2009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2010. 9. 13.자 노사합의 이후 이루어진 2010년, 2011년 임금협정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기본시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들이 작성한 임금산정표와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내역이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피고들의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2010. 9. 13.자 노사합의의 내용 등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별 수당항목의 통상임금성
교통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 오전, 오후 근무자에 대해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2010. 9. 13.자 노사합의에서 교통비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시급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2010. 2. 1.부터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8년경부터 2010. 1.경까지 근무일에 출근한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교통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 8일경에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2010. 1.경까지의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대 을 제4호증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운행대수에 비례한 식권(= 운행대수 × 3)을 지정 기사식당에 교부하면, 식권을 교부받은 기사식당은 피고들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사업조합에게 식권을 제출하면서 그 식권만큼의 식비를 청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업조합이 피고들에게 그 식비를 청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지정 기사식당에 식권을 교부하고 사후에 이 사건 사업조합을 통하여 청구되는 식대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갑나 제21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의 일부 근로자들이 지정 기사식당으로부터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식사 이외의 금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참조), 통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운전자보험금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1999년경 피고들 운행 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로 매월 21,310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운전자보험금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마련되었고 피고들도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에게 그 지급 당시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운전자보험금(보험료)으로 2011. 1.까지 21,310원, 2011. 2.부터 25,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금의 지급 실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에 의하면, 운전자보험금은 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계휴가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7. 5.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 5.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사실, 그러나 지급일인 7. 5.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에 대하여는 특정일인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계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승무수당, 무사고 개근포상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 월 22일을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개근한 운전근로자가 월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에만 상금으로 무사고 개근포상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근로자로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의의 날이 속한 월의 22일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위 승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해당 월에 개근하고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는 추가적인 조건이나 성과가 성취되어야만 위 무사고 개근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 승무수당 및 무사고 개근포상은 근로자가 받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일인 매월 20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므로, 이를 두고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각 수당별로 이루어진 원고들과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유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고,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조합 사이에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시간 1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시간이 별개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중복된 시간이므로, 원고들은 기본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 1시간으로 하여 근무일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나 제27호증 내지 갑나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오전 5시 40분경부터 오후 11시 40분경까지 운행되고, 이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2교대로 오전 근무자의 경우 오전 5시 10경 출근하고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전 12시 10경 퇴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배차된 버스를 운전하는 당일의 교통여건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마련인데다가,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운전 전 준비 및 운전 후 마무리를 위한 정리시간 등도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운전 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이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함께 그 임금협정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별개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관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는 피고들이 26일을 초과한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조합은 만근일수가 월 22일로 변경된 이후에 이 사건 각 입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계속 유지해 왔다), 실제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월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월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교통비 또는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8시간 × 150%)에서 이미 지급한 위 초과근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뺀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합의에 의하여 만근일 초과 근무일수가 아니라 임금산정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월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유급휴일수당 관련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근로자의 날 부분에 관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부분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시급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총 근로시간의 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을 1일 1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E는 제1 원고들에게, 피고 L는 제2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가)항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는 1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11시간, 2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274시간이 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 협정에서 근로자가 만근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피고들이 이에 따라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했으므로 2일분의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의 수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 교통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서 피고들이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8. 11. 1.부터 2008. 11.
협정에서 근로자가 만근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피고들이 이에 따라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했으므로 2일분의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의 수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 교통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서 피고들이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8. 11. 1.부터 2008. 11. 14.까지는 1일 1,800원을, 2008. 11. 15.부터 2010. 1. 31.까지는 1일 2,300원을 각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교통비를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인 11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서의 교통비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08. 12. 1.부터 2010. 1. 31.까지는 209원(= 2,300원 ÷ 11시간,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된다.
시간급 운전자보험금 운전자보험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의 각 임금협정에서 21,310원을, 2011년 임금협정에서 2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여 2008. 10. 1.부터 2011. 1. 31.까지는 월 21,310원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는 월 25,000원을 운전자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운전자보험금을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274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서의 운전자보험금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08. 12. 1.부터 2011. 1. 31.까지는 78원(= 21,310원 ÷ 274시간),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는 91원(= 25,000원 ÷ 274 시간)이 된다.
소결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피고들에 재직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2, 3의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서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 중 '연장·야간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 '주휴수당 차액', '유급휴일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모두 합산한 위 별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E는 제1 원고들에게, 피고 L는 제2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등의 합계액인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위 별지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위 별지 중 '이 법원 추가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관하여는 2013. 8.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E의 제1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