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8. 29. 선고 2016누107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쪽 제4 ~ 5행의 '목적으로 하여 하여'를 '목적으로 하여'로 고치고, 제9쪽 제1행부터 제12행까지 및 제13쪽 제7행부터 제14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