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620,881원과 그 중 253,853,411원에 대하여는 2016. 1. 21.부터, 9,767,470원에 대하여는 2017. 6. 20.부터 각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부대항소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389,411원과 그 중 253,853,411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0,536,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후, 10,536,000원을 추가 청구함으로써 원금 청구를 253,853,411원에서 264,389,411원으로 확장하는 한편, 위 253,853,4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면 제10행 내지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자동차 공조부품 제조회사로서, 그 설립되기까지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2년경 주식회사 I이 설립되어 1980년경 J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1999. 11.경 J 주식회사 아산사업본부가 K회사에 분할매각되면서 L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2003. 4.경 M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미국 N회사가 2004. 8.경 M 주식회사의 차량공조사업본부를 인수하여 C 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O 주식회사가 2009. 12. 23. C 유한회사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A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0. 11. 10.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원고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제3면 제8, 10, 12, 13, 14행의 각 "253,853,411원"을 각 "264,389,411원"으로,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제5면 아래로부터 제2행 내지 제6면 제1행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렌트비로 53,228,030원{= (73만 원 × 24개월) + (74만 원 × 24개월) + 17,948,030원}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로 고친다.
제6면 제9행 내지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복사기·인쇄기 사용료 부분
갑 제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로부터 2011. 6. 2.부터 2013. 6. 3.까지 월 사용료 대당 102,000원에 복사기 5대를, 월 사용료 30만 원에 인쇄기 1대를 각 임차하였고, 다시 2013. 6. 4.부터 2016. 6. 3.까지 월 사용료 대당 106,000원에 복사기 6대를, 월 사용료 30만 원에 인쇄기 1대를 각 임차한 사실, 위 복사기 중 1대와 인쇄기 1대가 피고의 사무실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18,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복사기 사용료는 2010. 12.경부터, 인쇄기 사용료는 2011. 1.경부터 각 2015. 11.경까지 지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금액은 2,394만 원[= 1,176만 원{= (2010. 12.경부터 2013. 5.경까지 30개월 × 위 기간 중 복사기 월 사용료 102,000원) + (2011. 1.경부터 2013. 5.경까지 29개월 × 위 기간 중 인쇄기 월 사용료 30만 원)} + 1,218만 원{=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30개월 × (위 기간 중 복사기 월 사용료 106,000원 + 위 기간 중 인쇄기 월 사용료 30만 원)}]으로 계산된다.
H 대표 P은 피고 사무실에 복사기 1대와 인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비용으로 2010. 12.경부터 2013. 5.경까지 1,176만 원,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1,218만 원을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P의 Q은행 계좌(R)에 입금한 내역 중 2010. 12. 15.자 561,000원은 대당 102,000원인 복사기 5대의 월 사용료 51만 원에 부가가치세 10%(= 55,000원)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고, 2011. 2. 25.자 891,000원은 대당 102,000원인 복사기 5대의 월 사용료 51만 원(= 102,000원 × 5)과 대당 30만 원인 인쇄기 1대의 월 사용료의합계액인 81만 원에 부가가치세 10%(= 81,000원)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며, 원고는 2011. 2. 25. 이후로도 2013. 6. 25.까지 대부분 월 891,000원 또는 그보다 약간 많은 월 913,000원{원고가 946,000원(1회), 1,353,000원(1회)을 입금한 적도 있는데, 이는 위 891,000원 또는 913,000원에 토너 등 소모품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가 위 P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중 2013. 6. 25.자 1,029,600원은 대당 106,000원(2013. 6. 4. 이후 인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인 복사기 6대의 월 사용료 636,000원(= 106,000원 × 6)과 대당 30만 원인 인쇄기 1대의 월 사용료의 합계액인 936,000원에 부가가치세 10%(= 93,600원)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3. 6. 25. 이후로도 2015. 11.경까지 대부분 월 1,029,6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원고가 1,139,600원(4회), 1,779,600원(1회), 2,270,200원(1회)을 입금한 적도 있는데, 이 역시 위 1,029,600원에 토너 등 소모품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1. 6. 2. 이전의 복사기 및 인쇄기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복사기와 인쇄기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기간, 즉 복사기는 2010. 12.경부터, 인쇄기는 2011. 1.경부터 각 2015. 11.경까지 계속하여 H로부터 복사기와 인쇄기를 각 임차하여 피고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제6면 마지막행 내지 제7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팩스 사용료 부분
갑 제19,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팩스번호 'S'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팩스번호 'S'의 사용요금으로 507,211원(= 121,099원 + 101,163원 + 102,305원 + 95,17원 + 87,527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팩스 사용료로 507,211원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7면 아래로부터 제4행 내지 제8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복사용지·갱지 현물 지원 부분
갑 제8,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복사용지는 2012. 1.경부터 매월 3박스씩을, 갱지는 2011. 1.경부터 피고가 요구하는양을 각 2015. 11.경까지 지급한 사실, 위 복사용지 대금이 2,669,040원(= 673,200원 + 673,200원 + 661,320원 + 661,320원), 위 갱지의 대금이 1,048,500원(= 145,000원 + 290,000원 + 270,000원 + 300,000원 + 43,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복사용지 및 갱지 대금에 해당하는 3,717,540원(= 2,669,040원 + 1,048,500원)을 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복사용지도 2011. 1.경부터 매월 3박스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 지급한 복사용지 대금 해당액이 653,94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717,540원에 위 653,940원을 더한 4,371,480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도에도 피고에게 복사용지를 지급하였다거나, 그 대금이 653,94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8면 제16행 내지 18행과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10)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3,620,881원이다."
제10면 제9, 18, 20, 21행의 각 "243,257,610원"을 각 "263,620,881원"으로 각 고친다.
제11면 제2행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원고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8. 체결된 단체협약과 원고의 전신에 해당하는 M 주식회사 및 C 유한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8.경 M 주식회사의 차량공조사업본부를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와 U노동조합 사이에 V 지회(피고의 전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2008. 10. 8.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회사(원고)는 조합(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 ② 자판기 임대수익은 2001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구판장 임대수익은 2001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각 노동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협의된 사실, ③ 위 각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10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파업 등 쟁의행위의 발생 내지 격화를 방지하고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부득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내지 그러한 이전 관행의 묵인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단체협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일부 및 필요한 비품 등을 당연히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건물의 일부 및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일 뿐이다. 원고가 위 단체협약 자체는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위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른 원고의 구체적·개별적인 지원까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U노동조합과 피고의 전신인 V 지회는, O 주식회사가 2009. 12. 23. C 유한회사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하여 A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할 무렵을 전후하여, 고용과 단체협약·노사협의·관행 등의 승계는 물론, O 주식회사가 이후 사업을 분할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파업과 O 주식회사의 실사 업무방해행위 등을 하였다. O 주식회사가 승계를 요구받은 위 단체협약·노사협의·관행 등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판기와 구판장 임대수익은 본래 사내 W조합에 귀속되던 것이었는데,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회 결과 2001년 2/4분기와 3/4분기에 노동조합에 귀속시키기로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또는 그에 가입한 사원들에 대한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는 2010. 10. 10. 원고가 설립되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파업을 하거나 쟁의행위 기간 중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출입봉쇄, 제품 입·출하 저지, 사업장 점거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결국 원고가 직장폐쇄를 하기도 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노사관계가 매우 원만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1면 제12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63,620,881원과 ① 그 중 제1심에서도 인정된 243,257,61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의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역시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 243,257,61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0,363,271원(= 위 263,620,881원 - 위 243,257,610원) 중 (ⅰ) 10,595,801원(= 제1심 청구금액인 253,853,411원 - 위 243,257,61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ⅱ) 그 나머지 9,767,470원(= 위 20,363,271원 - 위 10,595,801원)에 대하여는 위 돈의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2011. 1. 13. 이전에 지출한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얻은 노동조합 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권, 즉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원고의 노동조합 운영비지원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되기 전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박준범 김홍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