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100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6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교육부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특수교육교원이 아닌 순회강사가 담당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 하에 2010년부터 매년 각 교육청에 "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통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고 있다.』

○

8쪽 8행부터 10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등 참조).

나)

(1)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5조 제1항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인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에 한정하여 특수교육교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님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는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이나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교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2조 제8호는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는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순회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인 점,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 관하여는 특수교육법의 일반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부분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가 정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가)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교직원의 구분"이라는 표제 하에 교원으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은 교원의 정원이나 구체적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강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율을 정한 규정이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과 구분하여 강사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원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교원과 직원에 관한 규정이고, 제22조는 이와 별도의 지위를 가지는 강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제22조는 교원의 자격을 정하는 제21조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규정들의 체계 또는 배열순서상으로도 강사 등은 교원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등 교원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제22조 제2항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21조가 정하는 교원의 자격과는 별개의 자격기준이 정해질 수 있음을 규정 자체에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는 "특수교육학교 등의 교원"이라는 표제 하에 "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특수교육담당 교사를 두고,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강사의 자격기준, 임용권자, 임용절차, 보수 내용,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교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어 교육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강사와 지위상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특수교육법 제2조 제8호가 정하는 "순회교육"도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므로, 순회교육도 다른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담당함이 원칙인 점, 초·중등교육법령 및 특수학교법령에 강사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 제8호, 제25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와 같은 위법성을 제거하고 종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이 아닌 참가인의 업무범위에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순회강사와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자질이나 능력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기간제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설령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간제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강사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수교육법령에 어긋남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사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조치가 또 다른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따짐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라)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는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호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회교육은 특수교육의 일종으로서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고, 그 중에서 후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수행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과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사이에 차등을 둘 만한 이유가 없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차등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도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이상 특수교육을 특수교육교원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가 그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 및 순회교육을 통한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취지일 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에 한정하여 특수교육교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의료기관, 가정 및 복지시설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특수교육교원이 아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나 강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

11쪽 3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종전에 강사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수교육법령에 어긋나서 위법하다는 등의 반성적 고려 아래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교육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경력 관리나 자기 계발에 차질이 생기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시정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성질의 불이익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본 생활상 불이익 등에 위와 같은 불이익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참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참가인의 급여가 줄어든 부분 중 기간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경우, 참가인이 그 부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부당하게 줄어든 급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나 원고가 먼저 스스로 참가인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채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입법상·행정상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 여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따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각주1) 청구취지의 2015. 2. 18.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