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부노69"를 "부노95"로, 제3쪽 제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6쪽 제17행의 "갑 제2 내지 14호증"을 "갑 제2 내지 14, 19, 22,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2쪽 제8행의 "원고" 다음에 "(변경 전 상호: 대한교통 주식회사)"를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되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참가인의 이 사건 승차거부는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운행 규칙 위반 및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관공서에 적발 처벌되었을 경우"(제8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승차거부로 인하여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제3호) 및 "승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제14호)에 각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차거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되고 있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단체협약 제38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제1호) 또는 "업무를 태만이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며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 문언 해석상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적어도 횡령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승차거부가 횡령에 준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단체협약 제38조 제6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38조에서 정한 다른 해고사유의 내용, 즉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었을 때"(제3호) 및 "무단결근 4일을 경과하였을 시"(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배차지시에 불응할 때 및 놓친 운전자"(제5호) 등에 비추어 "업무 태만이나 소행 불량의 정도가 형사상 범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사용자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생요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뒤따라오는 차량에 탑승하라고 말하고 위 학생들을 탑승시키지 않은 참가인의 이 사건 승차거부 행위를 두고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 제38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유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사업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승차거부의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참가인의 이 사건 승차거부가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면 이후의 징계절차에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의 징계이력은 모두 이 사건 승차거부일로부터 무려 5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③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무정차 통과 또는 사업계획위반(결행, 경유지 미경유 등) 등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당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종전 비위행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승차거부로 발생한 과태료 20만 원은 참가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