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재누10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B기관(이하 ‘B기관’이라 한다)은 2006. 10. 19.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단법인 F으로 설립되었는데, 2008. 6. 22.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특별법인으로 된 후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지정된 ‘준정부기관’이다. 원고는 2012. 8. 17.경부터 B기관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4년 제8차 B기관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는 2014. 12. 24. 법령위반, 정관위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의결한 다음, 주무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3.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48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 1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047호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6.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35301호)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5. 3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1)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의 2014년 B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권한 없는 자의 직권 남용행위로 불법감사이므로, 그 감사결과를 해임사유로 들어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또한 재심대상사건에서 ‘위 종합감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요청안의 해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B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B기관 직원들의 투서, 건의사항 등을 재심대상사건의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이하 ‘이 사건 ③ 주장’이라 한다).

4)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위반에 대한 ‘감독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 해임사유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가사 원고가 감독상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감독상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감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④ 주장’이라 한다).

5)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해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⑤ 주장’이라 한다).

6)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⑥ 주장’이라 한다).

7)

재심대상판결이 해임사유로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 위반의 점’과 ‘사법부 결정을 무시한 인사 운영의 점’의 경우 피고가 변론 과정에서 해임사유로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일방적·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제대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⑦ 주장’이라 한다).

8)

피고가 재심대상사건 재판장의 ‘2016. 1. 27.까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그 제출기한이 약 8개월 넘게 도과된 2016. 10. 10.경에 이르러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⑧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③, ④, ⑦, ⑧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주장 자체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판단 등 본안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①, ②, ⑤, ⑥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하지 못한 주장이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부당하게 배척하였다는 것이거나,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전호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