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7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표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합계 금액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면 제7행의 중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3. 8.부터 2015. 12.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3. 판단' 부분 중 '가. 피고가 2013. 8.부터 2015. 12.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 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사납금은 1일 104,000원이었던 사실, 그런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월 90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사납금은 1일 104,000원으로 '2013년 임금협정'과 동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납금은 동일성을 유지한 반면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역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체결 과정에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및 그 밖에 절차위반의 점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무효라고 볼 경우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더욱이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소결론

가)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2015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과 같이 1일 8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6. 1.부터 2016. 12.까지 매월 근무한 일수는 제1심판결 [별지 4]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월의 '근무일수 총계'란에 기재된 날과 같고, 여기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소정근로시간 합계는 [별지 3] 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2016년도'의 '소정근로시간'란에 기재된 날과 같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임금만을 '비교대상임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뺀 돈은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원)'란에 기재된 돈과 같다.

다)

그러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차액'은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2016년도'의 '미지급임금(원)'란 기재 금원(= 법정 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소취하합의 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라는 취지의 소취하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그러나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항변(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게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변제 액수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변제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8. 7. 20. 피고로부터 미지급임금 중 1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17,000,000원을 아래표 기재와 같이 본인 및 선정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5>

그러나 피고가 위 17,000,000원을 넘어 총 42,000,000원 중 나머지 2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와 같이 총 17,000,000원 부분에 한해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변제충당

⑴ 관련 법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이른바 합의충당의 경우 충당의 대상 및 순위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⑵ 구체적 판단

㈎ 앞서 본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변제액이 그들의 총 미지급 임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변제액에 관하여는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그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17,000,000원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 판결선고일 전인 2018. 7. 20.인 점, ②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2016년도 이후의 미지급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7,000,000원 부분의 경우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2016년 이후의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및 선정자들 역시 그와 같은 피고의 입장, 즉 위 17,000,000원은 2016년 이후의 미지급임금이 아니라 2015년 임금협정 이전의 미지급임금의 일부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17,000,000원의 충당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선정자 AB를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를 이 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각 금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선정자 AB의 경우 제1심에서 인용된 금원이 없고 당심에서 인정된 금원만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제1심 및 당심에서 인정된 각 금원의 원본과 이자 중 어느 부분을 먼저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각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액 중 [별표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변제충당 내역'과 같이 변제 충당을 하면, 선정자 AB를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경우 그 각 '인용금액'란 중 '① 항목' 기재와 같은 금원이, 선정자 AB의 경우 해당 '인용금액'란 중 '② 항목' 기재와 같은 금원이 각 남게 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표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합계 금액(개인별로 '① 항목' 또는 '② 항목', 또는 '①, ②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임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영언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