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의 부당징계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20/부노1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의 부당징계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A, C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의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참여한 현장순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1)나)(1)항' 부분(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더 나아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앞서 본 것처럼 '내부 시설관리규율에 위반하여 D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주의장을 주어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나 다시 동일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취업규칙 제87조 제10호),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였다(같은 조 제11호)'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지회 또는 G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순회라는 명목으로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악수를 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위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지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비록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원고 C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7노1186 판결)에서는 G노조의 예를 들면서 참가인의 경우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현장순회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현장순회의 정당성이 단순히 참여인원의 다소(多少)나 작업복 착용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D지회 소속인 원고들의 경우에도 현장순회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장순회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과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와 조화되어야 할 것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참가인이 2016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G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63조 제2 내지 4항), 그러한 지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이 종래부터 공장 내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통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출·퇴근 시 출입제한 및 사복차림 통행 등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대전공장 정련공정의 출입문마다 게시하였는데, 원고 A이 포함된 D지회 소속 근로자 13명이 2016. 6. 1.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채 대전 1, 2 공장을 돌면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악수를 청하는 등으로 현장순회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고문을 다시 공장 게시판에 게시하고 원고 A 등에게 주의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 등 D지회 소속 근로자 18명이 같은 달 27. 다시 같은 방법으로 현장순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전 1, 2 공장의 현황, 공장 내 통로의 폭과 넓이, 근로자들의 통행로와 지게차 등의 이동경로,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출·퇴근시 실제 출입제한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에 공장 내에서 현장순회 근로자들의 통행으로 지게차 등의 이동이 얼마나 제한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로 인하여 현장순회 근로자들의 숫자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가늠할 수가 없는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위와 같은 출입제한, 공고문, 주의장 내용이 합리적인 규율 또는 제한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마)

원고 C에 대한 위 형사 항소심판결에서는 '참가인의 대전공장에 전동차가 다니는 길옆으로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고, 근로자들이 특별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동차의 크기나 속도 등에 비추어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위해요소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등이 대전 1, 2 공장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과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현장순회를 한 것인지(예컨대, 오와 열을 맞추어 통행한 것인지, 체류 시간은 얼마인지, 근무 중인 근로자들과 단지 인사만을 나누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정시간 대화도 나누고 생산시설에도 접근한 것인지 등) 알기 어렵다. 단지 원고 A이 참여한 현장순회가 참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사고의 우려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넘어 위 징계사유인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참가인은, G노조와 D지회의 각 현장순회가 참가인원의 숫자, 작업복착용 여부, 장소 등의 구체적 양태가 다른데, 안전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원만으로 이루어진 현장순회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대전공장 내 구체적 현황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현장순회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숫자만으로 안전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현장순회시 반드시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방법으로 현장순회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참가인으로서는 위 공고문 및 주의장과 같이 무조건 다수인원의 현장순회를 금지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안전사고 방지, 사내질서 유지와 함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현장순회가 조화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게 현장순회를 허용하되 현장순회 중에 준수할 사항(예컨대, 오와 열을 맞추어 질서 있게 사업장을 통행하고, 지게차 등의 이동경로와 구별되는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안전구를 착용하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근무장소에 장시간 체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자제할 것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로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B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참가인의 대전공장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한바, 위 징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는 2015. 6. 10. 12:40경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경비반장인 피해자 H이 그 앞을 가로막자 몸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② 원고 B는 위 상해행위로 제1심 법원에서 2015. 10. 1.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53호), 이에 원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5노3193호),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참가인이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로, '회사 내외에서 폭행사고를 유발하였고(취업규칙 제87조 제27호), 벌금 이하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같은 조 제30호),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같은 조 제41호)'는 이유를 들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목적으로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의 직원이지만 금산공장 소속이었으므로 보안관리 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문사원 출입대장에 일정한 내용을 기재한 후 경비실에 출입을 신청하였어야 하는 점, ③ 원고 B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전공장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B에 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위 상해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 B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C이 참여한 현장순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이를 부당하게 제지하는 참가인 직원들에 맞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C은 2016. 6. 20. 12:50경 D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인의 대전 1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순회 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를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② 원고 C은 위 상해행위로 제1심 법원에서 2017. 4. 14.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409호), 이에 원고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2018. 2.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7노1186호), 위 무죄판결이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참가인이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로, '근무 중인 사업장에 회사 허락없이 들어가 현장순회를 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취업규칙 제87조 제10호), 이를 만류하는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은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며(같은 조 제18호), 회사 내외에서 폭행사고를 유발한 것(같은 조 제2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역시 피고에게 있는 점, ② 앞서 원고 A의 징계처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의 현장순회에 관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비록 원고 C이 현장순회 중에 이를 제지하는 참가인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것처럼 위 현장순회의 참여인원이 다수이었고 참가인이 사전에 이를 제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현장순회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 C이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폭력을 행사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시설관리권에 기초하여 무조건 현장순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장순회를 허용하되 사업장 안전, 사내질서의 유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동조합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참가인 직원들이 원고 C 등의 현장순회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당시 원고 C에게 상해를 가한 참가인 직원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발생한 상해행위는, 확정된 위 무죄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참가인이 원고 C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 C이 회사 내외에서 폭행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원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은 더 나아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4)

소결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라.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록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당시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한 이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한 것인 점, ② 원고 B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53)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은 원고 B가 이처럼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대전공장에 들어오려는 것임을 알면서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그 진입을 제지한 것인 점, ③ 원고 B가 당시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참가인의 보안관리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가 단지 원고 B의 보안관리 요령 위반만을 이유로 그 진입을 제지하였다거나 원고 B에게 보안관리 요령의 준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B가 진입을 강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 B는 이러한 제지에 대응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⑤ 이러한 상해행위의 경위, 참가인이 원고 B의 진입을 제지한 목적, 원고 B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고, 이 보다 가벼운 감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도 역시 위법하다.

마.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등

1)

원고 A, C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앞서 본 것처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데다 참가인이 위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현장순회를 금지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B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비록 참가인이 원고 B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사에 기인하여 정직 30일이라는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데 다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같은 조 나머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법한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C의 항소와 원고 B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