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누130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18행, 19행의 "부가가치세액"을 "법인세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아래에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회사는 운수종사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 사건 각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택시요금 전액을 관리해야 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손금에는 불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익금에만 산입하여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2)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유가보조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유가보조금, 고용장려금 및 충전소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수종사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유류비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8개 회사의 탈루세액은 약 40억 원 이상, J 및 K의 각 탈루세액은 5,000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초과운송수입금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주장에 관한 판단

가)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하고 운수종사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부분인데, 위와 같은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에 계상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존재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출에서 누락된 초과운송수입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법인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인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법인의 수입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나, 동시에 이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 법인의 비용이므로 손금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매출에서 누락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 초과운송수입금이 손금에도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연도 소득에는 영향이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용역의 공급자인 이 사건 각 회사가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이 사건 각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받으므로, 설령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더라도 이 사건 각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유가보조금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등 참조), 유가보조금이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운송사업자인 이 사건 각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4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은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 상담실무 부가가치세편을 들어 유가보조금이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발간한 "2015 부가가치세 상담실무"에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과세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과세'된다는 의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인데, 유가보조금은 사업자인 이 사건 각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법인인 이 사건 각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으므로 증여세 납부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이라는 문구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이용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용역의 공급자인 이 사건 각 회사에 그 대가(택시요금)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대가(택시요금) 전부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이용자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이 사건 각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유가보조금이 포함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회사는 주유소, 충전소 등으로부터 유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유가보조금이 포함된 유류대금을 지급하므로, 유가보조금은 주유소, 충전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유가보조금 익금불산입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유가보조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회사는 유가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탈세제보를 받고 이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익금불산입된 유가보조금, 고용장려금 및 충전소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을익금산입하고, 운수종사자가 부담하였으나 손금산입한 유류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7,50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최한순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