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6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의 표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미지급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정102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18. 4. 25.에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중 원고와 별지 1.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 부분은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원고의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정50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19. 1. 21.에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의 가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4. 피고, 피항소인 인정 채권액의 표 '1심 인정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 9. 11.부터 2014. 5. 20.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가. 원고와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와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다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에어컴프레셔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BC노동조합 A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또는 BC노동조합 A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합쳐서 '피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들 노조 사이의 분쟁
원고와 피고들 노조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 노조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위 특별교섭은 결국 결렬되었다. 피고들 노조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피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찬반투표에서 원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들 노조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 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는 한편, 2011. 5. 23.부터는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합쳐서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2011. 7. 1.부터 2011. 7. 14.까지 3차에 걸쳐 피고들을 포함하여 그 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피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면담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별지 3. 및 별지 4. 각 표의 '2011.경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위 사건에서 원고와 위 조합원들 사이에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들 중 일부를 비롯하여 그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피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 전원은 2011. 8. 31.까지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 사건 선행사건의 경과 및 원고의 판결금 일부 지급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아산, 영동공장 소속 근로자 222명(이하 '소제기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68호, 이하 위 소송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를 각 심급에 따라 '이 사건 선행사건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이라고 하고, 사건 전체를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9. 26.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개시부터 정당성이 없고,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2011. 7. 12.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소제기 근로자들 중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41일간(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영동공장 근로자들에게는 91일간(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에 해당하는 각 일평균임금 및 이에 대한 2011. 9. 11.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순차 항소·상고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나3779호), 대법원에서도 2018. 4.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다64469호),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소제기 근로자들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 중 일부를 2011. 7.경 및 2011. 8.경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소제기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1. 8. 21.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별지 3. 및 별지 4. 각 표의 '2011.경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행사건 상고심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선행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도 전혀 개진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주장이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8. 5. 11. 대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사건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인 중복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대법원 2018 재다50148호), 대법원은 2018. 7. 26. 이 사건 선행사건 상고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소제기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하다고 판단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1.경 이미 피고들에게 일부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이 사건 선행판결 인정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2011. 7.경 및 2011. 8.경 이미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1.경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2011. 9. 11.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인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변제액'란<1> 기재 각 돈(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위 각 돈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별지.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실제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이다)만을 지급하였고,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4. 피고, 피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이 사건 선행 판결 인정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2011. 7.경 및 2011. 8.경 이미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별지 4. 피고, 피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1. 경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강제집행정지 결정
원고는 2018. 4. 중순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정 1022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4. 25. 원고가 담보로 284,881,441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2. 21. 제1심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정102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한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별지 3. 및 별지 4. 각 표의 '1심 인정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 9. 11.부터 2014. 5.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9. 1. 중순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정 5007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9. 1. 21. 원고가 담보로 600,000,000원(위 돈 중 300,000,000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전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항소이유 가) 주위적 항소이유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이라고 판단한 기간 중 일부 기간 업무에 복귀하여 그 기간의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예비적 항소이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미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피고들은 2011. 7.경 및 2011. 8.경 이미 수령한 임금 명목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3. 및 별지 4. 각 표의 '2011.경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같은 금액에 각 상계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때, 위 임금을 피고들이 이미 2011. 7.경 및 2011. 8.경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한다고 지정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8. 4. 13. 일부 변제금을 원고가 위와 같이 지정한 것과 같이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
피고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원고의 주위적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2011. 7.경 및 2011. 8.경에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1. 7.경 및 2011. 8.경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부당이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
별지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의 항소이유 별지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가 2018. 4. 13.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임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2018. 4. 13. 변제한 일부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툰다.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고, 그 기산일이 2012. 6. 1. 이므로, 원고가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2018. 4. 13. 당시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바, 원고는 2018. 4. 13. 위 피고들에게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실제 지급액'란 기재 금액만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2018. 4. 13.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충당순서를 변경하기로 하는 어떠한 묵시적 합의도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주위적 항소이유: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의 전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5. 선고 2014다50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도중 업무에 복귀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별지 3. 및 별지 4. 각 표의 '2011. 경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위와 같이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5 내지 8, 11 내지 15, 21 내지 24, 26, 33,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당사자이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선행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들이 실제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5. 6. 9.보다 전인 2015. 5.경 피고들 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금 및 연월차수당 등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83호)에서 피고들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업무에 복귀하여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임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발생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부당하게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기망, 공갈 등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다거나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수단을 사용하여 2011. 7.경 및 2011. 8.경 임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법한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피고들 노조를 위법한 방법으로 와해하려는 시도에서 피고들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접촉하여 업무에 복귀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 노조 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일부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행위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아산공장 직장폐쇄가 피고들 노조가 2차 업무복귀 의사를 타진한 2011. 7. 12.경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서 원고가 피고들 노조로부터 1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한 2011. 6. 22.부터 2011. 7. 11.까지 개별적으로 복귀의사를 표명한 피고들 노조 조합원 중 99명만을 선별하여 복귀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 노조 내부에서도 복귀한 조합원들과 복귀하지 아니한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 반목과 갈등이 심해졌고 이로써 노조 내부의 통솔력과 투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장폐쇄를 유지하여 피고들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7. 2. 17. 원고와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D<2> 등 원고의 관리자들에 대하여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유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 피고들 노조가 요청한 2011. 7. 1.부터 2011. 7. 25.까지 총 15회에 걸친 단체교섭 거부, 제2 노조 조직 및 운영 관여 등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B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원고를 벌금 15,000,000원에 각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호).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17. 8. 16.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유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 총 15회에 걸친 단체교섭 거부, 제2 노조 조직 및 운영 관여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유지하고, BD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최저임금법위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하여 BD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원고를 벌금 15,000,000원에 각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노663호), 위 형사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12. 22. 원고 및 BD 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17도13781호),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및 BD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노무법인 BE 및 주식회사 BF과 체결한 각 컨설팅 계약 등에 따라 피고들 노조를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고 원고에 우호적인 제2 노조를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1 2011. 7. 12. 부터 2011. 8. 21.까지 약 40일 동안 피고들 노조 소속 아산·영동지회의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개별면담절차를 통한 선별적인 업무복귀만을 허용하면서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피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켜 투쟁력을 감소시키고 제2 노조의 세력을 확장시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부당하게 연장한 것이고, 2 경찰로부터 아산공장의 점거 등 중단을 요구받으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던 영동지회의 공장 복귀를 막는 동시에 경제적 압력 행사를 통하여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피고들 노조가 영동공장을 점거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장기간 동안 유지하였던 것인바, 위 각 행위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위법성과 이 사건 직장폐세의 적법성이 주된 쟁점이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2011. 7.경 및 2011. 8.경 임금을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당사자로 위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관련 사건에서는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 일부에게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개별면담절차를 통하여 선별적인 업무복귀를 허용하고 선별복귀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건과 원고 및 BD 등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직장폐쇄 위법성을 인정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선행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2011. 7경 및 2011. 8. 경 피고들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비적 항소이유: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 대한 2011. 7.경 및 2011. 8.경 이미 지급한 임금 명목의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임금청구권을 상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원고가 2011. 7.경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한 날의 임금 명목으로 별지 3. 및 별지 4. 각 표 '2011.경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1. 7.경 및 2011. 8.경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명목의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1 임금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후에 변제받은 것이거나, 2 임금채권의 법률상 원인이 된 근로계약과 이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3 원고의 위 임금변제행위 자체가 무효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사건 진행 과정에서 위 임금 상당액의 변제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여 청구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선행 판결의 확정 전의 사유인 위 변제를 청구이의의 이유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이미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현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중복하여 변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후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액이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게 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에 의하여 수령한 돈 역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1. 7. 및 2011. 8.경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명목의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별지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3>
원고의 변제액 원고는 2018. 4. 13. 피고들에게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변제액'란 기재 각 돈 중 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실제 지급액' 기재 각 금액만을 실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2018. 4. 13. 피고 I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9,745,561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6호증에 피고 I에 대한 이체 내역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 I을 포함한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과 같이 2011.경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 명목의 돈이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명한 원금 금액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같은 상황에 있던 피고 I에게만 특별히 2018. 4. 13. 추가적으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임금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전부 출근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을 전액 수령한 사람이 16명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8. 4. 13. 피고 I에게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들의 조세 등 공제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의 전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인 소득세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인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한 분쟁이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18. 4. 12.에 확정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임금을 변제하면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변제받은 것이 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2018. 4. 13. 원고로부터 별지 3. 피고, 피항소인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한 분쟁이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18. 4. 12.에 확정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임금을 변제하면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변제받은 것이 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2018. 4. 13. 원고로부터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실제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 전체를 변제받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사건 제1심 소장이 접수된 2012. 5. 25. 이후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피고들 노조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선행사건과 원고 및 BD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아산공장에 대한 2011. 7. 12. 이후의 직장폐쇄 유지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지만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와 2011. 7. 11.까지의 유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청구한 임금 중 아산공장 근로자에 대한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의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가 최초부터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및 BD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BD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BD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의 위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되었다.
원고의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아산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었고, 영동지회의 경우도 아산지회와 마찬가지로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일부 정당성이 상실된 쟁의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 보다 가중된 행태로 쟁의행위를 계속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영동공장에서도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한 조업이 방해될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들 노조가 원고가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시한 조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고들 노조 조합원과 경찰관, 원고 직원 사이에 크고 작은 폭력사태가 수회 발생하였다.
2011. 7.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들 노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노무법인 BE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또는 BD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여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들 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제기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사건 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3919호)에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함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8. 5.경 피고들로부터 원친징수한 금액을 국가나 보험공단 등에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임금 변제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본질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피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여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원금 부분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변제충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별지 3.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변제액'란 기재 각 돈을 변제하면서 그 돈이 피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여 이미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9, 1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노조 조합원 217명은 2018. 4. 중순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원금 및 이자에서 원고가 2018. 4. 13. 위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각 임금 명목의 돈을 이자(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BH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납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 3012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5. 1. 위 피고들 노조 조합원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8. 4. 13.경 원고가 피고들에게 변제한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표의 '2018. 4. 13. 변제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1. 7.경 및 2011. 8.경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남은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액 따라서 원고가 2018. 4.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임금 명목으로 변제한 별지 3.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원금은 각 피고별로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이 사건 선행판결 인정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자(지연손해금)는 각 피고별로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지연이자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가 각 피고별로 지급한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2018. 4. 13.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은 위 각 지연이자 합계'란 기재 이자(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각 금액을 위 각 '이 사건 선행판결 인정원금'란 기재 금액에 충당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8. 4. 13. 위와 같이 일부 변제를 하고 난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임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미지급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별지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 3.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인정 채권액 표의 '미지급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별지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의 2018. 4. 13. 일부 변제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순서 및 그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제1심에서 불허되었던 위 피고들의 일부 원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반면, 제1심에서 허용되었던 위 피고들의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는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일부 원고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에서 제1심 판결의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위 각 항소이유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와 별지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는 변제충당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정5007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전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정정미 성하경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별지 3. 각주4) 별지 4. 각주5) 이 사건 선행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연 6%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명한 2011. 9. 11.부터 2014. 5. 20.까지는 2년 252일이고, 연 20%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명한 2014. 5. 21.부터 원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2018. 4. 13.까지는 3년 328일이다. 갑 제7호증에 의할 때, 원고는 윤년에 따라 4년마다 돌아오는 2, 29. 을 총 기간에 그대로 합산한 후 2011. 9. 11.부터 2014. 5. 20.까지는 983일/365일로, 2014. 5. 21.부터 2018. 4. 13.까지는 1424일/365일로 계산하여 2018. 4. 13. 변제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나(실제 계산된 금액보다 근소하게 큰 금액이다),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단위의 이율이므로, 아래에서는 2011. 9. 11.부터 2014. 5. 20.까지는 2년 252일/365일이고, 2014. 5. 21.부터 2018. 4. 13.까지는 3년 328일/365일의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기로 한다(다만, 아래의 계산에서 소수점 아래는 모두 버림). 각주6) 2016. 9. 2.경까지 'B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2016. 9. 2. 성을 변경하여 2016. 10. 17.부터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BD'으로 등기되었다. 각주7) 원고는 2018. 4. 13.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2. 피고, 피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의 각 부분은 원고와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한정하여 판단하는바, 이 항목에서의 피고들은 별지 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