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5,318,356원 및 그 중 137,401,833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2019. 3. 28.까지 연 5%, 7,916,523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2020. 12. 15.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42,212,126원 및 그 중 137,401,833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2019. 3. 28.까지 연 5%, 4,810,293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2020. 12. 15.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노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 A에게 2001. 9. 20.부터, 원고 B에게 2002. 6. 1.부터 각 2016. 10. 19.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용노임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까지 발생한 법정이자로 원고 A에게 347,980,420원(노임 265,713,222원, 법정이자 83,267,198원 합계액 중 일부), 원고 B에게 336,770,349원(노임 258,214,038원, 법정이자 78,556,311원의 합계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
원고 A는 2001. 9. 20.부터, 원고 B은 2002. 6. 1.부터 각 2016. 10. 19.까지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쌀을 운반하여 빻아 튀간 다음 자루에 나누어 담아 이를 옮기는 등 한과 재료인 튀긴 쌀 제조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제공된 노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취득한 위 노무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금의 액수
노임단가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이득이란 반환의무자가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정당한 노임 상당액이고,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객관적인 노임단가와 실제 근로일수를 특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없고, 한과 제조공장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등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을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데다가, 원고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 공장 주변 기숙사건물에서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다른 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에 대한 적정한 노임단가가 얼마인지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는 노무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실상 원고들이 없었다면 고용하였어야 할 다른 노동자에 대한 노임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 제공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적정한 노임단가는 피고가 그 무렵 원고들이 아니었으면 고용하였어야 할 다른 노동자의 노임단가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4호증의 7, 12, 14,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장은 도시지역인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2002.경 위 공장에 수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다른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원고들과 H 3명이 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경 이후부터는 원고들 2명만이 남아 근무하였던 사실, H은 신체적 장애가 있어 포대에 끈을 묶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일을 담당하였던 반면, 원고 A는 튀긴 쌀을 포대에 담고, 원고 B은 쌀을 기계에 넣거나 튀겨진 쌀이 담긴 포대를 운반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작업 전반을 담당해 온 사실, 피고 공장의 매출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약 162,431,699원이었고, 원고들이 떠난 이후인 2017년 매출도 164,325,905원으로 그 이전 매출과 유사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공장을 떠난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피고의 딸 총 2명이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근무할 때나 이들이 위 공장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 공장은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없었다면 피고는 피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어도 도시, 일용노동자 2명 이상을 고용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노무 제공으로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2명에 해당하는 노임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적정한 노임단가는 그 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1일 시중노임단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일수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도시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인 월 평균 22일 이상을 일하였으므로 위 노무 제공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는 적어도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경부터 2016. 10.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는 피고 공장에서 사용된 가공용 수입쌀의 사용 내역을 통하여 인정되는 1,440일이라고 주장한다(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기간별 근로일수는 아래 '부당이득 반환금 산정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내역과 같다. 피고 제출 2019. 8. 28.자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08. 1. 22.경부터 2016. 10. 19.까지 피고 공장에서 도시일용근로자에 준하는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실제 근로일수는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위 1,440일 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일수를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은 원고 A는 2001. 9. 20.경부터, 원고 B은 2002. 6. 1.경부터 각 2016. 10. 20.경까지이나, 아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2008. 1. 21.까지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반환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1. 22.부터 2016. 10. 19.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된다).
피고 공장은 한과에 사용되는 튀긴 쌀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제조 품목의 특성상 명절 무렵인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공장 가동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연중 상시 근무 인력을 고용하거나 매월 일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근로자를 필요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원재료인 가공용 쌀을 매입하면서 그 내역을 수급관리시스템상의 '가공용 쌀 수불대장'에 입력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위 시스템에 쌀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일자 무렵에는 그 매입된 쌀의 양만큼 한과 재료인 튀긴 쌀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피고 공장이 가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위 수불대장 기재 내역에 기초하여 산정한 1,440일 동안은 위 공장이 가동되어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비수기나 휴일에도 잡초 제거, 청소, 집안일 등 피고가 지시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근로일수는 수불대장에 기초한 위 일수를 초과하여 월 평균 22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한과 재료 제조작업 외에도 위와 같은 일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일들이 한과 재료 제조작업과 동일한 수준의 노무라거나 도시일용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노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란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의미하므로, 그 반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실제 노무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향후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평균 근로일수 22일을 당연히 적용할 수도 없다(원고들은 앞서 본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이 주 6일, 1일 10시간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형사사건은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을 뿐,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직접적인 쟁점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형사사건 확정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 및 1일 근로시간이 이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반환금액의 산정
부당이득반환금
원고들이 2008. 1. 22.부터 2016. 10. 19.까지 아래 표 근무일수 동안 피고 공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1일 시중노임단가가 아래와 같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9,461,446원이 된다.
법정이자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들을 피고 공장에서 한과 재료 제조작업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을 매년 반기별로 나누어, 상반기 노임 상당액은 상반기 말일의 익일인 9월 1일부터, 하반기 노임 상당액은 하반기 말일의 익일인 다음해 1월 1일부터 각 원고들의 노무 제공 종료일인 2016. 10. 1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합계액 22,750,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들에게 수시로 임금 또는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을 위하여 숙식 및 생활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등 원고들에게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을 당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정기적인 급여는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의 아들인 I의 통장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2006. 3. 20.부터 2007. 10. 22.까지 8회에 걸쳐 2,894,700원이,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2007. 5. 2.부터 2007. 10. 22.까지 3회에 걸쳐 1,563,900원이 각 이체되었으나, 위 돈의 액수 및 지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된 원고들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지적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실상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설령 위 채권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부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고들의 노무 제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채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 것은 아니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1. 22.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08. 1. 21.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6. 10. 20. 원고 A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채무의 승인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4.부터 2016. 6. 21.까지 원고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원고의 장애인연금 등 19,306,2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그 후 G 직원들이 피고 공장에 방문하여 원고들을 데리고 간 2016. 10. 20. 피고가 위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공장을 떠난 이후 피고가 원고들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노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면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피고가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노동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모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할 당시 이미 40% 이상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나 맥브라이드의 장해등급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은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노동능력을 평가하는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선천성 장해를 가진 사람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일용노임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에 상해를 입어 후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만큼 노동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들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피고 공장에서의 한과 재료 제조작업은 주로 쌀 운반이나 튀긴 쌀을 포대에 담는 등의 단순 노동으로 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작업은 아닌 점, 원고 A는 포대를 옮기거나 포대 안에 튀긴 쌀을 담는 등 단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고 작업지속력 또한 양호하며, 원고 B 또한 신체기능상 특별한 제한점이 없고 운동통합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원고들이 신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통사람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장의 한과 재료 제조작업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들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못 미치는 수준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시로 임금 또는 용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을 위하여 숙식 및 생활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30% 상당은 위 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위 공장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숙식을 제공받은 사실, , 피고의 아들인 I의 통장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2,894,700원이,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1,563,9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 명의 계좌에 간헐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 명의 계좌를 장기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에 피고로부터 숙식 등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의 30% 상당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적정한 노임단가에는 이러한 사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공받은 숙식비 상당을 위 부당이득반환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이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2008. 1. 22.부터 2016. 10. 19.까지 발생한 노임 109,461,446원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법정이자 22,750,680원 합계 132,212,12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횡령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9,306,23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 A에게 16,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횡령 등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6. 10. 20. 1,000,000원, 2017. 3. 16. 2,000,000원, 2017. 6. 22. 10,000,000원, 2017. 9. 20. 2,000,000원, 2017. 9. 26. 1,2000,000원 합계 16,2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9,306,23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16,2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위 돈의 지급이 앞서 본 미지급 노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인지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횡령금 중 일부로서 1,62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가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횡령금액은 특정되어 있던 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점, 위 돈은 모두 원고 A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횡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106,230원(19,306,230원 - 1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4쪽 쪽표 아래 제5행부터 제15쪽 제16행까지의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45,318,356원(노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그 법정이자 132,212,126원 + 횡령 손해배상액 3,106,23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137,401,833원(노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그 법정이자 127,401,833원 +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일, 법정이자발생일 또는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3. 2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나머지 7,916,523원에 대하여는 위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12.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142,212,126원(노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그 법정이자 132,212,12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137,401,833원(노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그 법정이자 127,401,833원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3. 2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나머지 4,810,293원에 대하여는 위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정정미 이호재
각주1) 계산상 합계는 '348,980,420원'이나, 원고 A는 '347,980,420원(계산상 오기로 보인다)을 구하고 있고 전체 청구취지도 위 347,980,420원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각주2) 계산식 해당 기간 부당이득액 × 0.05 × (해당 기간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각주3) * 해당 기간 일수는 각 기산점부터 2016. 10. 19.(원고들이 피고와 강제분리된 2016. 10. 20. 전날)까지 기준임
각주4)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참조),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137,401,833원 부분(부당이득금 및 법정이자 127,401,833원 +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부분(4,810,293원)과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감액하여 인정한 원고 A에 대한 횡령 손해배상액 부분(3,106,230원)은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