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30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11행의 "제3 내지 6조"를 "제3 내지 6조, 제20조"로 고쳐 쓰고, 4면 아래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일급제 사원이 결근한 때에는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각 및 조퇴는 해당 시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다. 1)항 부분(13면 18행부터 14면 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통상시급의 재산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총 근로시간 수는 240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약정유급휴일 8시간 + 주휴일인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10시간 미만 버림,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과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월급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생산장려수당(피고는 당초부터 이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과 근속수당, 4/3조수당을 합한 금액을 총 근로시간 월 240시간으로 나누어 원고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재산정시급, 통상시급'란의 각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다. 3) 나) 부분(15면 12행부터 17면 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고정수당 중에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근속수당, 4/3조수당 등의 고정수당(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고정수당'이라 한다)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소정의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기본월급에 이 사건 고정수당 중 일부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과 4/3조수당을 합한 금액을 토대로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 및 연차휴가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 및 연차휴가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지급하였다.

㈏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 각 유급휴일로서의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함에 있어, '정상근무'로 표시되는 기본급{= 실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 기본월급/(30일 × 8시간)]과 '생산장려수당', '4/3조 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표시되는 이 사건 고정수당 및 '야간조근무', '평일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표시되는 시간외수당 등과 구별하여 '휴일'이라고 표시되는 주휴수당 등('휴일'에는 토요일에 대한 약정휴일수당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과 '연차1'로 표시되는 연차휴가수당을 매월(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 월)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당은 크게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법정수당이고, 이와 달리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 외에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약정수당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고정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수당이고,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는 구별된다.

㈑ 피고의 급여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일급제 사원의 결근 시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정수당 중 4/3조 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월에 결근 등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액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각 수당액 ×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30일)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결근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연차휴가수당 역시 당해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그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일이 특정되는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해당 월에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액의 산정에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결근 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고정수당에 해당하는 위 각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일 뿐이고, 달리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피고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이 설시한 법리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 사건에서 임금지급 형태에 관하여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들이 지급받는 이 사건 고정수당 중에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등의 법리와 같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 통상임금은 사전적·추상적 성격을 띠는 일종의 '도구개념'이다.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일급제 원고들의 월정급여를 '기본일급(직무급 + 근속급) × 30 + 정액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기본일급 + (직책수당 + 안전수당 + 자격수당 + 생산장려수당)/30 × 30'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들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을 위하여 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반드시 이 사건 고정수당에 법정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약정수당인 이 사건 고정수당을 산정할 때 주휴일에 대응하는 시간 등이 고려된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정수당인 이 사건 고정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정수당과 별개의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자체가 이 사건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더욱이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거 1년간 출근율이 일정한 비율에 달한 원고들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권의 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연차휴가 사용일과 관련한 부분을 따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18면 4행의 "민법이 정한"을 "상법이 정한"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