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의 '영수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제2항에서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부터 2018. 12.까지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이 2018. 12. 31.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 미지급임금 "영수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지 미지급임금 "영수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원고들은 피고가 원천징수세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2019. 7. 5.자 답변서)을 하여 당사자 간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2019.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는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당초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세금납부의 편의를 고려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혹은 제4호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나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금과 2019. 11.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2019. 11.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합니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인석 김병식
별지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