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5. 6. 선고 2019나162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1.자 상무승진 취소로 인한 2012. 4.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금 22,751,261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8. 9.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게 한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게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부대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항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감독이사의 징계조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는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한 중앙회 검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규정 시행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가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위 부칙 제2조 제1항의 경과규정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 경과규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부칙 제2조 제1항의 경과규정은 무효이다. 또한 위 경과규정은 이미 오래된 위반행위에 대하여까지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오래된 행위에 대하여 면책시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근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시효제도의 본질적 취지에도 반하고, 불이익한 형벌을 부여하는 형법과 같은 처벌관련 법률에서 처럼 구법보다 신법이 경할 경우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는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검사(감사) 과정에서 '실질적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제재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이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가 의미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함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종전에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직원이 신협법, 관계법령, 정관 및 관계규정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N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재규정 시행규칙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종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규정 시행규칙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제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서 기존에 없었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한 중앙회 검사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이미 검사가 실시되었거나 징계조치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위 징계시효에 관한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종전에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종전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일정기간 경과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검사가 실시되어 징계조치요구까지 이루어진 원고에 대하여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징계시효의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 형법과 같은 처벌관련 법률에서처럼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등 참조),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감사 C 등은 2018. 8. 31.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9. 13.경 원고에게 위 징계조치요구와 관련하여 "2018. 9. 19. 16:30부터 B조합 1층 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이 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8. 9. 19.(수)까지 참석여부를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당업무집행과 관련하여 "2009년도 D 전 이사장님의 지시로 이사장을 모시고 있던 저로서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이사장 선거가 있었으나 당시 경선이 없었습니다. 2012년 친구 I은 노후준비 및 본인의 업무실적을 도와줄 겸 공제계약을 하였으나, 실직으로 납입이 어려워져 본인이 공제금을 납입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위 공제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I이 동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경희 박철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