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원고 A에 대한 제2 징계처분과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9. 2.부터 2020. 6. 2.까지 21개월간의 급여 65,48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 산하 G지부 H지회 I 분회(이하 'I 분회'라 한다)가 사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 본부 기금과 달리 분회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파업을 도와준 원고 B와 M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대한 분회 조합원들의 동의 내지 결의가 있었으므로 기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이 L에게 기금을 유용하여 경찰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제2 징계처분이 의결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에 대하여 투표자 96명 중 55명만 찬성하여 징계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이후 징계양정에 관한 투표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또한 최초 제명 징계안에 대하여 투표자 95명 중 47명만 찬성하여 부결되고, 정권 2년 징계안에 대하여도 투표자 94명 중 61명이 찬성하여 부결되자, 정권 20개월 징계안, 정권 1년 징계안을 순차 상정하여 투표자 91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정권 1년 징계안이 가결되었는데, 이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는 제2 징계처분과 별도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를 하면서 상벌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2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원고 B
원고 B에 대한 제1 징계처분과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8. 8. 1.부터 2020. 6. 1.까지 22개월간의 급여 61,712,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I 분회 기금은 피고 본부 기금과 달리 분회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파업을 도와준 원고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대한 분회 조합원들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기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I 분회장 선거 무효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선거 관련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기한 징계요청이 없었고, 2018. 6. 7. 진상조사결정 당시 문제 삼은 사안도 아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피고는 제1 징계처분과 별도로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를 하면서 상벌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 산하 G지부 H지회장이던 원고 A이 I 분회장 L, 총무 N을 불러 사측이 분회 조합원들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말고 일단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아 그중 100만 원씩을 원고 B와 M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 L은 위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분회 총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B와 M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과 앞서 본 피고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각종 규정 및 본부의 각종 규정(칙)과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 또는 본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조합원을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O 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고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하여야 하며(회계규칙 제22조), 모든 수입금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여야 하는 사실(회계규칙 제23조), 분회의 재정은 지회의 교부금, 분회 자체 결의에 따라 조성된 기금, 분회 조합원의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분회운영세칙 제22조), 분회의 재정 사용에 대하여는 본부규정 및 지부운영규칙에 의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분회운영세칙 제23조)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I 분회가 사측으로부터 받은 위 500만 원은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서 I 분회 재정에 귀속되어야 하고, 분회 수입금의 관리, 지출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회계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회장이던 원고 A은 원고 B와 M에게만 금전적 지원을 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당시 I 분회장인 L에게 피고의 회계원칙 및 분회운영세칙에 반하는 자금 집행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정한 징계사유인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각종 규정 및 본부의 각종 규정(칙)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 A이 L에게 사측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경찰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L은 피고의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내지 제3차 조사에서 비록 사측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실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A이 위 돈을 경찰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I 분회 총무이던 N 역시 피고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지회장이던 원고 A이 500만 원의 사용처를 정해 주었다. 200만 원은 원고 B와 M에게 지급하고, 300만 원은 경찰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L이 경찰에게 주기가 그래서 M와 R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원고 A이 자신과 L이 있는 자리에서 300만 원을 경찰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실제 경찰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L은 분회장 지위에 있었고 원고 A은 그 상급자인 지회장의 지위에 있어 파업 이후 처리 문제와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L에게 사측으로부터 받은 I 분회 수입금 중 300만 원을 경찰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에서 본 피고의 조합원 징계사유인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각종 규정 및 본부의 각종 규정(칙)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조합 또는 본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절차상 하자의 존부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선출직 간부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상벌규칙 제13조), 징계의결에 앞서 해당 징계안건의 회의 상정에 관한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의결을 함에 있어서도 징계의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처분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에 대한 제2 징계처분 당시 제명, 정권 2년, 정권 20개월, 정권 1년의 순서로 투표를 진행하여 결국 정권 1년의 징계안이 가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징계양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불과할 뿐 부결된 징계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처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해고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5. 지부장 등에게 원고 A을 2018. 9. 2.자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O 규정 제13조 제5항은 '간부가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직책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상벌규칙 제14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권, 제명, 해고를 정하면서 해고의 경우에는 채용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A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지부장이자 조합원으로 선출직 간부에 해당하여 정권 이상의 징계인 제2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연히 그 직책을 상실하므로 피고가 제2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거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별도로 조합원이 아닌 채용자를 해고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피고의 상벌규칙상 해고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거나 위 직책의 당연상실사유를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권이 보장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구성원인 개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통제권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한 징계권도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한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고 A에게 제2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징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3차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원고 A이 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술 등을 제공받았고, 사측이 화장품 세트 상자에 담아 은밀하게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원고 B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이 밝혀진 점, ② 원고 A은 당시 피고의 지회장 지위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전체에 해가 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원고 A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당시 지위, 역할을 감안할 때 I 분회 재정으로 귀속되어 관리, 지출되어야 하는 500만 원의 사용처를 임의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게 한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제2 징계처분인 정권은 경고 다음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제2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제2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 A이 경찰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제2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L로부터 I 분회 총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I 분회 재정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제3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한 징계사유인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각종 규정 및 본부의 각종 규정(칙)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2017. 11. 21. 실시된 I 분회장 선거 당시 피고 G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였던 사실,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7. 11. 25. 피고의 G지부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 분회장 선거가 있었던 분회 총회는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하였고, 총회 공고 당시 부의할 안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분회장 선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과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의 O 규정 제10조, 선거관리규칙 제6조 제2항, 분회운영세칙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의 관계 규정,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는데(선거관리규칙 제9조 제2항), 사실상 간사가 선거관리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 위 분회장 선거 당시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원고 B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칙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선거절차를 진행한 사실,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통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선거관리규칙 제34조) 원고 B는 간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B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하여 위 분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정한 징계사유인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각종 규정 및 본부의 각종 규정(칙)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절차상 하자의 존부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상벌규칙 제10조는 징계 요청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지부집행위원회 의결', '지부 대의원의 과반수를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조합원 서명', '선거관리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외에도 '본부장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요청 절차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상벌규칙 제11조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출된 징계 요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8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본부장 P은 2018. 5. 23. 원고 B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실, 피고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018. 6. 7. 열린 회의에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 진상조사위원회는 피고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위 결의에 따라 분회장 선거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B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9. 지부장 등에게 원고 B를 2018. 7. 31.자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O 규정 제13조 제5항은 '간부가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직책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상벌규칙 제14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권, 제명, 해고를 정하면서 해고의 경우에는 채용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B는 피고의 G지부 사무부장이자 조합원으로서 현장직 간부에 해당하여 정권 이상의 징계인 제1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당연히 그 직책을 상실하므로 피고가 제1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거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별도로 조합원이 아닌 채용자를 해고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피고의 상벌규칙상 해고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거나 위 직책의 당연상실사유를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원고 B에게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징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원고 B가 사측이 화장품 세트 상자에 담아 은밀하게 제공한 1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점, ② 위와 같이 사측이 은밀하게 제공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전체의 도덕성과 조합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 ③ 원고 B가 분회장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였다고는 하나, 피고의 선거사무규칙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I 분회장 선거가 무효가 된 데 그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위 분회장 선거의 무효로 조합원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었던 점, ④ 제1 징계처분인 정권은 경고 다음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제1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제1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 A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홍지영 진현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